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항목별·기관별 중점 단속 계획
구분 | 주관 기관 | 단속 일정 | 단속 대상 | 주요 점검사항 |
식품위생감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 1.25~2.2 (7일간) | 명절 성수식품(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등 2,620개소 / 공무원 2,000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0명 참여 | ∘무허가, 무신고 제조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행위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 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 준수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안전성 검사(~2.14) |
원산지 단속 (농·축산물) | 농림축산 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1.22~2.14. (24일간) | 1단계(1.22.~2.4.) : 건강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3천여개소 2단계(2.5.~2.14) : 대형 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 7천여개소 총 1만여개소 / 공무원1,100명, 농수산물명예감시원 3,000여명 참여 | ∘농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명절 주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
원산지 단속 (수산물)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1.22~2.14. (24일간) | 대형마트 등 수산물 판매· 가공업체 및 음식점 등 총 1만여개소 / 공무원340명, 농수산물명예감시원 690여명 참여 |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거짓표시 우려품목 및 일본산 등 국민 관심 수산물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
원산지 단속 (통관·유통) | 관세청 (세관) | 1.22~2.28 (38일간) | 농·수·축산물 수입업체 및 전문 유통업체 200여개소 / 공무원 1,026명 참여 |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특산품)으로 위장 하는 행위 ∘수입물품을 단순가공・ 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