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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녹용, 한약재 등 일제 점검

설 명절 성수식품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등의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단속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이다.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항목별·기관별 중점 단속 계획

구분

 주관 기관

단속 일정

단속 대상

주요 점검사항

식품위생감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1.25~2.2

(7일간)

명절 성수식품(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등 2,620개소 / 공무원 2,0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0 참여

무허가, 무신고 제조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행위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 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 준수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안전성 검사(~2.14)

원산지 단속

(·축산물)

농림축산 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22~2.14.

(24일간)

1단계(1.22.~2.4.)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3천여개소

2단계(2.5.~2.14) : 대형 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 7천여개소

1만여개소 / 공무원1,100, 농수산물명예감시원 3,000여명 참여

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 명절 주요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단속

(수산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22~2.14.

(24일간)

대형마트 등 수산물 판매· 가공업체 및 음식점 등 1만여개소 / 공무원340, 농수산물명예감시원 690여명 참여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거짓표시 우려품목 및 일본산 등 국민 관심 수산물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

원산지 단속

(통관·유통)

관세청

(세관)

1.22~2.28

(38일간)

··축산물 수입업체 및 전문 유통업체 200여개소 / 공무원 1,026 참여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특산품)으로 위장 하는 행위

수입물품을 단순가공분할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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