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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무신고 수입 천연향신료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인 ㈜제이제이무역(경기 안성시)이 ‘냉동다진마늘’(천연향신료)’ 제품을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반출·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8일, 2019년 10월 18일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수입업체

(소재지)

제조업체

(제조국)

제품명

(유형)

내용량

유통기한

수입량

()

제이제이무역

(경기도 안성시)

QINGDAO

YOUCHANG

NATURAL

FOOD

CO., LTD(중국)

냉동다진마늘

(천연향신료)

1

2019.05.18.

48,000

(1x48,000)

QINGDAO

GLOBAL

FOODS

CO., LTD(중국)

냉동다진마늘

(천연향신료)

1

2019.10.18.

24,000

(1x24,000)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운영매장 현황

구 분

업체명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빅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서원유통, 메가마트(대형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메가마트(M),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GS리테일(슈퍼), 익스프레스, 하나로마트,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슈퍼), 올가홀푸드

편의점, 홈쇼핑, 기타 등

씨유(CU), GS리테일(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나들가게, 초록마을, 국군복지단, CJ올리브네트웍스, (메가마트)판도라, (이마트)분스, (이마트)몰리스, 코레일유통, 왓슨스코리아, 현대홈쇼핑(현대H몰 포함), CJ오쇼핑(CJ몰 포함), GS홈쇼핑(GS몰 포함),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SK플래닛), 이마트몰, 신세계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이베이코리아(G마켓), 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SPC그룹, CJ푸드빌, 현대그린푸드(재유통), 삼성웰스토리, 대상베스트코,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티켓몬스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롯데마트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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