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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국동, 식물 줄기세포로 성장동력 확보

국동(005320)이 식물 줄기세포로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국동은 자회사인 바이오밸류를 통해 식물 줄기세포 시장을 확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백수오와 만년콩 등 자연적으로 재배하기 힘든 식물의 일부를 채취해 안정적으로 배양하는 식물 줄기세포는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바이오밸류는 100년 산삼의 형성층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안정적으로 대량 배양시켜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

식물 줄기세포는 외부 스트레스에 강하고 산소와 효소, 항산화성분 등 각종 생리활성물질이 그대로 살아있어 생체 이용율을 높일 수 있다. 바이오밸류의 100년 산삼은 사포닌의 함량을 인삼에 비해 20배 이상 높여 생식뿐만 아니라 약물로도 그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밸류의 월 생산량은 농축액 기준으로 60Kg정도이며, 이는 월 100억원의 매출 규모에 해당하는 만큼 다양한 판매채널을 확보해 매출 규모를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식물 줄기세포를 활용해 제약, 식품, 화장품 등 다양한 영역에 이용하면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화장품에서만 4조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동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산삼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며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동의 영업력과 바이오밸류의 기술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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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