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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후보는 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사퇴" 요구 할까?

이용민후보는 9일 보도문을  통해 건보공단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후보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을 주장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후보의 이같은 주장을  선거  홍보용이라고 의미를 취소 해석한다고 해도 중소병원 입장에선 가려운데  긁어주는  격이어서  표정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후보의 주장을 최대한 원문을 살려  정리해 봤다.(편집자 주)

 지난 6일 정춘숙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주최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서비스의 질은 낮지만 병상과 진료 등의 공급이 과잉수준인 것이 중소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중소병원의 진입금지 및 기존 병원 퇴출과 정부의 공공병원 공급 확대를 주장하였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 임준 교수는 김 이사장과 서로 말을 맞춘 듯 300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은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거나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300병상 이하의 병원은 퇴출시켜야 한다는 이들의 주장은 합당한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제시된 정책이며, 의료 현실에 대한 몰이해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과연 김용익 이사장과 임준 교수가 의료 정책 전문가들이 맞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이에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사회주의 의료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어이없는 주장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공단 이사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김용익 이사장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퇴출의 논리가 얼마나 빈약한 것인지를 아래의 근거를 들어 밝히고자 한다.


1) 퇴출 대상 중소병원 기준을 300병상 이하로 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2015년 11월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용익 이사장은 300병상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개설을 허용하고, 300병상 미만의 병원은 300병상 이상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300병상 미만의 기존 병원에 대해 합병 등의 방법으로 양도·양수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발의안에는 왜 퇴출 병원의 기준을 300병상으로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임준 교수는 적정 병상 규모에 미달하는 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적 수준이 낮고, 환자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일관된 연구결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 편의 연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제시한 근거에 대해 참고문헌도 인용하지 않거나 인용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르게 발표하기도 하여 주장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특히, 2015~2017년까지 73개 중진료권의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를 분석한 결과와 중증 응급질환자의 사망비 분석 결과는 참고문헌을 전혀 인용하지 않아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임준 교수는 Foster D 등의 연구를 인용하여 "미국 2,300개 지역병원을 대상으로 병상 규모별 의료의 질적 수준을 비교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50병상 이상의 병원이 100∼249병상, 100병상 미만 병원에 비해 사망률과 의료비용은 낮고, 수익성과 환자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으나, 실제 문헌에는 이와 같이 분류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고 소지역병원(small community hospital), 중지역병원(middle community hospital), 대지역병원(large community hospital), 교육병원(teaching hospital), 대형교육병원(Major teaching hospital) 등으로만 분류하고 있었다. 이 연구를 자세히 보면 사망률은 소지역병원이 높고 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환자 합병증 발생률은 소, 중, 대 지역병원에서 제일 낮고 대형교육병원에서 제일 높았다. 그리고 환자 안전도는 소, 중, 대 지역병원과 교육병원이 제일 낮고, 대형교육병원에서 제일 높았다 (Foster D., Zrull L. Hospital performance differences by size and teaching status. Truven Health Analytics Research Brief, 2013.). 따라서 이는 원문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각색하여 왜곡한 것으로서 비판 받아 마땅하다.

 또한 그는 정태경 등의 논문을 인용하여 "한국과 미국 병원의 병상 규모별 중증도 보정 사망률을 분석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300병상 미만 병원의 사망률이 300병상 이상 병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으나, 실제 논문에는 300병상 미만이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보다 사망률이 약간 높지만 95% 신뢰구간이 겹치고 있어 두 군간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논문에 의하면 500-999병상에서 500병상 미만에 비해 유의하게 사망률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결과대로라면 중소병원 퇴출 기준을 300병상이 아니라 500병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2016년 12월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구축 연구'보고서에는 500병상을 기준으로 하여, 500병상이 있는 진료권에서 500병상이 없는 진료권보다 의료이용량, 자체충족률이 높았고, 사망률은 더 낮았다고 보고되었다. 본 선대본은 이 연구에서 왜 300병상이 아니라 500병상을 기준으로 연구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것은 아마도 500병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유의미한 결과값을 나타냈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결국 위에서 말한 의료이용량, 자체충족률, 사망률 같은 지표 달성을 중소병원 퇴출의 근거로 삼으려면 병상 수의 기준은 300이 아니라 500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앞서 인용한 논문과 공단의 연구보고서 대로라면 임준 교수는 중소병원 퇴출 기준을 300병상이아니라 500병상으로 주장했어야 한다. 그것이 학자로서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일 것이다. 그런데도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학자로서의 양심을 의심케 하며,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퇴출 주장 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선대본은 300병상을 기준으로 중소병원 퇴출 대상을 정하는 것에는 전혀 근거가 없으며, 국내 중소병원이 의료의 질이 낮고 사익추구적인 행태로 과잉진료를 일삼는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밝히는 바이다.


2)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퇴출시킨다고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의료정책을 제시할 때에는 개선할 사안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 부작용이 가장 적다고 입증된 해결책을 제안해야 한다. 단순히 이것이 문제이니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식의 정책제안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다. 설령 김 이사장의 주장대로 국내 중소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의 해결 방법으로 중소병원을 퇴출시키는 것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건보재정을 효율화시킨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또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을 정부가 소유하고 세금으로 무상의료를 펼치고 있는 영국에서는 의료보험 재정의 막대한 압박으로 적자가 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자, 1990년대부터 규모의 경제와 합리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중소병원에 해당하는 트러스트들의 합병을 대규모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합병한 병원들의 전후 실적과 합병하지 않은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해 합병의 효과를 분석한 Martin Gaynor 등의 논문에 의하면, 합병은 실적이 좋지 않은 NHS 병원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였다. 저자들은 재정적인 성과, 생산성, 대기시간, 임상적인 질 등을 포함한 다양한 결과 변수에 합병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활동력 둔화라는 부작용만 나타나고, 합병으로 인해 이득이 생겼다는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이는 경쟁 촉진이 이득을 가져온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합병이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만으로 합병의 근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Martin Gaynor et al. Can Governments Do it Better? Merger Mania and Hospital Outcomes in the English NHS. Journal of Health Economics 31 (2012) 528-43). 

 이는 소규모 병원보다는 대형병원이 규모의 경제에 의해 보험재정 효율화 및 병원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시행된 중소병원 합병 정책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합병 전보다 재정이나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에서 후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합병을 신청하는 트러스트들에 대해 경쟁 약화에 의한 독점을 우려하여 거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합병을 통해 병원의 규모를 확대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재정이 효율화 될 것이라는 논리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영국의 정책 실패로 잘 드러나고 있다. 

 올해 1월 초 독감 창궐로 응급실이 환자들로 붐비게 되고, 예정된 수술 수 천 건과 외래 예약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영국 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하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재정 절감을 이유로 병원 합병을 추진하여 대규모 환자 발생 시에 유연한 대처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의료시스템도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실패한 정책을 김용익 이사장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합당한 근거 없이 이와 같은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이끌 것이기에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국회와 정부도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퇴출은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지적하였다. 

 2016년 당시 김용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위(2016년4월29일) 기록에 의하면,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률적으로 병상 규모를 상향 조정하면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많고, 인구가 많지 않은 지방이나 의료취약지의 경우 중소병원의 신규 개설이 불가능해지면 의료서비스 제공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수도권 또는 대도시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도 있으며, 신규 진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현재 중소병원을 개설한 사람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에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도 수단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워낙 광범위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시장 진입을 위해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대 이익을 저버리는 문제와 자칫 기존의 병원들이 오히려 더 기득권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조금 더 사회적인 논의와 객관적인 연구를 한 후에 논의를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결국 이 법안은 이러한 이유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공단 이사장이 되자마자 마치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도 된 것처럼 문제가 많은 정책을 강행하려는 김용익 이사장의 어이없는 행태는 월권이며, 스스로 공단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자진사퇴의 명분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공공병원을 확대하면 문제가 과연 해결될 것인가?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취약지에 있는 300병상 미만 병원을 퇴출시키고 정부 재원으로 공공병원 공급을 확대하면 중소병원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의료취약지에 있는 중소병원들은 힘든 환경에서도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 어떻게든 병원을 운영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300병상 미만 병원이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고 과잉진료를 한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퇴출시키고,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병원이 설립되지 않은 이유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의료 취약지는 인구가 매우 적어 저수가를 극복할 만한 의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큰 규모의 병원은 재정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김 이사장의 말대로 300병상 미만인 병원들은 다 퇴출시키고, 300병상 이상의 공공 병원들을 설립하면 그 이후에 파생되는 어마어마한 적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때 또다시 착한 적자라고 해서 건보재정과 세금에서 막대한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일산병원처럼 공단소유의 병의원을 개설한다더니 퇴직한 공단 직원들의 취직 자리를 대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5) 공단 이사장답게 사무장 병원 퇴출에만 최선을 다해야

 김용익 이사장은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제도가 사무장병원이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0병상 이하 병원을 지을 수 없도록 제도화하면 사무장병원은 생길 수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이 말은 중소병원을 사무장병원과 동일시하는 사고가 드러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단이 해야 할 역할인 사무장병원 적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소병원 제도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보건복지부가 2000년대 초 요양병원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 저리로 막대한 자금대출을 받게 해주면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사무장병원 개설에 행정기관이 수수방관한 것도 주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지금도 수 없이 많은 사무장 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일삼고 있는데, 김용익 이사장은 이러한 사무장 병원들의 폐해를 손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병원이라는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괜히 중소병원을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의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공단 이사장답게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한 정책마련과 실천에만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6)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공급의 90%는 민간재원에 의한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의사인력의 교육 및 양성,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고용 등 의료서비스 공급의 90%를 민간 재원에 의지하고 있다. 정부는 단지 10% 정도만 기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민간부문의 막대한 재원투입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유수학술지인 란셋지가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여명이 2030년이면 세계 최장이 될 것으로 예측할 정도로 국민건강이 향상되었다. 이는 결국 정부가 투자를 외면해왔던 의료서비스에 의료 종사자 개개인이 자신들의 노력과 개인 재산을 투입하여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해왔다는 의미이다. 그간 정부가 의료서비스 공급에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민간에 모든 것을 맡겨놓더니, 이제 와서 의료분야에 민간자본 투입 비중이 90%로 높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의료계는 정부가 그 동안 철저히 외면했던 의료취약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던 중소병원들을 마치 청산해야 할 적폐로 몰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사적 재산을 침해하려는 행태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본 선대본은 김용익 공단 이사장이 아무런 합당한 근거도 없이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퇴출시키면, 마치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건보재정 지출의 효율화가 이뤄질 것처럼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미 국회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하였을 때에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공단 이사장이 되자마자 뻔뻔하게도 자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공단 이사장의 직분을 망각한 것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간 열악한 여건 하에서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에 대해 마치 과잉진료나 일삼는 병원으로 매도하면서, 민간 자본으로 유지해온 병원의 사적 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침해하겠다고 하는 것은 파시즘적 사회주의 의료제도를 만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머리 속에 있는 사회주의 의료정책을 최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본 선대본은 김용익 공단 이사장에게 무리한 중소병원 퇴출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공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파시즘적 사회주의 의료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파괴하고,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려고 한 점에 대해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경고에도 사퇴와 사죄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면, 본 선대본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막아낼 것이며 반드시 이 정책의 책임자인 김용익 이사장과 정부 관계자들을 단죄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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