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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건협 강남지부,어린이 200여명 대상 무료 요충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원장 임대종)는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구리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 2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 요충검사를 실시한다.


요충은 사람에게만 감염되는 기생충으로 어린이들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집단생활에서 흔히 감염된다. 요충에 감염된 어린이가 항문을 긁거나 대변을 보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장난감을 만지거나 서로 손을 잡고 노는 경우 다른 어린이도 쉽게 감염될 수 있다. 요충 감염의 주요 증상은 어린이들이 잠든 사이에 항문주위로 나와 산란을 하기 때문에 항문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된 어린이와 가족에게 기생충약을 무료 투약하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요충 예방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남지부 임대종 원장은 “요충 감염은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요충 감염률을 낮추어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는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에 특화된 의료기관으로서 연령별, 질환별 특화검진,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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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