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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이소미 방사선사 최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방사선종양학과 이소미 방사선사가 지난 3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2018년도 영상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방사선사는 이날 학회에서 ‘영유아 방사선검사 보조기구의 활용’ 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영유아의 Chest AP X-ray검사 시 보호자 및 검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고 안정된 검사 자세 유지와 낙상사고의 개연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방사선 투과율이 높은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CFRP,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영유아용 방사선 검사 보조기구를 제작, 실 업무영역에 적용해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연구결과 탄소섬유 소재로 제작된 검사보조기구가 검사실에 동반되었던 보호자와 검사보조자를 대신하여 안정적으로 자세를 고정시켜 줌으로써 보호자와 검사보조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과 재검사율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를 통해 영유아 환자들의 X- ray 검사 시 움직임에 따른 재촬영을 방지하고 최적의 방사선으로 최상의 영상을 구현함으로 영유아 X-ray 검사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학회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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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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