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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이소미 방사선사 최우수논문상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 방사선종양학과 이소미 방사선사가 지난 3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 열린 ‘2018년도 영상의학기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방사선사는 이날 학회에서 ‘영유아 방사선검사 보조기구의 활용’ 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영유아의 Chest AP X-ray검사 시 보호자 및 검사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을 감소시키고 안정된 검사 자세 유지와 낙상사고의 개연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방사선 투과율이 높은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CFRP,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된 영유아용 방사선 검사 보조기구를 제작, 실 업무영역에 적용해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연구결과 탄소섬유 소재로 제작된 검사보조기구가 검사실에 동반되었던 보호자와 검사보조자를 대신하여 안정적으로 자세를 고정시켜 줌으로써 보호자와 검사보조자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과 재검사율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연구를 통해 영유아 환자들의 X- ray 검사 시 움직임에 따른 재촬영을 방지하고 최적의 방사선으로 최상의 영상을 구현함으로 영유아 X-ray 검사 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학회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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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