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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눈 건강에 나쁜 영향

대한안과학회 “ 충혈, 이물감, 작열감 있으면 염증이나 안구표면 손상 확인하고 치료해야 ”

눈은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꽃가루, 풀, 집먼지진드기 등의 외부 자극에 노출되고 이에 과민반응을 보이면 가려움, 눈물, 충혈, 부종 등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공기 중 자극물질이 있거나 장기간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 피로감, 이물감, 작열감, 시야흐림 등을 느끼는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정부, 기업, 국민들 모두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고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최근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이산화타이타늄, titanium dioxide)에 노출된 그룹에서 안구표면(대기와 바로 접촉되는 눈의 가장 바깥 부분; 각막, 결막)의 손상이 더 심했고, 반복 노출시 안구표면 보호물질(뮤신)의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보고 했다.1 더불어 염증을 증가시키는 물질들이 눈 뿐만 아니라 목림프절에서도 증가하여 미세먼지는 눈에 염증을 유발하고 손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 했다.2

대한안과학회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 오염지수가 나쁠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혈, 이물감, 작열감 등의 눈 자극 증상이 있을 때는 안과를 방문하여 염증이나 안구표면 손상을 확인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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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