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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눈 건강에 나쁜 영향

대한안과학회 “ 충혈, 이물감, 작열감 있으면 염증이나 안구표면 손상 확인하고 치료해야 ”

눈은 대기 중에 있는 오염물질에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계절이나 장소에 따라 꽃가루, 풀, 집먼지진드기 등의 외부 자극에 노출되고 이에 과민반응을 보이면 가려움, 눈물, 충혈, 부종 등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공기 중 자극물질이 있거나 장기간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 피로감, 이물감, 작열감, 시야흐림 등을 느끼는 안구건조증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정부, 기업, 국민들 모두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고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최근 연구에서는, 미세먼지(이산화타이타늄, titanium dioxide)에 노출된 그룹에서 안구표면(대기와 바로 접촉되는 눈의 가장 바깥 부분; 각막, 결막)의 손상이 더 심했고, 반복 노출시 안구표면 보호물질(뮤신)의 분비량이 줄어든다고 보고 했다.1 더불어 염증을 증가시키는 물질들이 눈 뿐만 아니라 목림프절에서도 증가하여 미세먼지는 눈에 염증을 유발하고 손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 했다.2

대한안과학회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 오염지수가 나쁠 때는 외출을 자제하고, 충혈, 이물감, 작열감 등의 눈 자극 증상이 있을 때는 안과를 방문하여 염증이나 안구표면 손상을 확인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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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