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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uard’ 거즈....국내 생산.판매 소송에 휘말려

지-메디카, 한미메디케어㈜와 ㈜삼양바이오팜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제기

지혈용 거즈 ‘퀵클랏(QuikClot)’으로 유명한 미국의 지-메디카(Z-Medica)는 지난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삼양바이오팜이 생산하고 한미메디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Q-Guard’ 거즈에 대한 생산,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메디카가 지난 12년에 걸쳐 투자‧생산해 온  퀵클랏(QuikClot)은 무기광물인 고령토를 이용, 신속하게 출혈을 제어해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지-메디카는 2011년 11월 28일 한미메디케어와 한국내 퀵클랏(QuikClot) 독점수입 판매계약을 맺고, 퀵클랏(QuikClot)의 국내품목 인허가를 위해 제품 관련 모든 기밀을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경업금지기간 6개월이 지나자마자, 한미메디케어는 지-메디카의 퀵클랏(QuikClot)과 매우 유사한 삼양바이오팜의 Q-Guard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양바이오팜은 2017년 1월 9일, Q-Guard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단기간에 모든 인허가절차를 마쳤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단기간에 퀵클랏(QuikClot)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Q-Guard 상표 출원과 모든 인허가절차를 단기간에 끝낸 점, 한미메디케어가 퀵클랏(QuikClot)에 대한 계약과 경업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삼양바이오팜의 Q-Guard를 판매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메디카는 퀵클랏(QuikClot) 국내 품목 인허가 승인을 위해 그 동안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한 퀵클랏(QuikClot)의 비밀정보가 한미메디케어에 의해 삼양바이오팜에게 제공되어 퀵클랏(QuikClot)의 제조기술을 도용했을 거라 주장하며, Q-Guard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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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에 의한 병원 밖 심정지 환자... 용인세브란스병원 "저체온 치료로 생존율 높인다"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김은경) 심장내과 연구팀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병원 밖 심정지 환자에게 저체온 치료를 시행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주로 심정지, 뇌졸중 등에 적용하는 저체온 치료는 환자의 체온을 32~36도까지 빠르게 낮춰 일정 기간 저체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환자의 회복에 따라 점차 정상체온을 되돌리는 치료법이다. 그간 저체온 치료의 효과에 대해 상반된 결과를 제시하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었지만, 심근경색에 의한 심정지가 발생한 중증 환자군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았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이오현‧배성아‧김용철 교수, 연세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허석재 박사 연구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18만여 건의 병원 밖 심정지(Out-of-Hospital Cardiac Arrest, OHCA) 사례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 관상동맥중재술(PCI)을 받은 의식불명 상태 2,925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저체온 치료를 받은 집단은 저체온 치료를 받지 않은 집단보다 사망률이 매우 낮았으며(치료군 35.1%, 비치료군 43.3%), 사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을 보정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