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혈용 거즈 ‘퀵클랏(QuikClot)’으로 유명한 미국의 지-메디카(Z-Medica)는 지난 3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삼양바이오팜이 생산하고 한미메디케어㈜가 판매하고 있는 ‘Q-Guard’ 거즈에 대한 생산,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지-메디카가 지난 12년에 걸쳐 투자‧생산해 온 퀵클랏(QuikClot)은 무기광물인 고령토를 이용, 신속하게 출혈을 제어해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는 획기적인 제품이다. 지-메디카는 2011년 11월 28일 한미메디케어와 한국내 퀵클랏(QuikClot) 독점수입 판매계약을 맺고, 퀵클랏(QuikClot)의 국내품목 인허가를 위해 제품 관련 모든 기밀을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 27일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경업금지기간 6개월이 지나자마자, 한미메디케어는 지-메디카의 퀵클랏(QuikClot)과 매우 유사한 삼양바이오팜의 Q-Guard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삼양바이오팜은 2017년 1월 9일, Q-Guard 상표등록을 신청했으며, 단기간에 모든 인허가절차를 마쳤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단기간에 퀵클랏(QuikClot)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지-메디카는 삼양바이오팜이 Q-Guard 상표 출원과 모든 인허가절차를 단기간에 끝낸 점, 한미메디케어가 퀵클랏(QuikClot)에 대한 계약과 경업금지기간이 끝나자마자, 삼양바이오팜의 Q-Guard를 판매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메디카는 퀵클랏(QuikClot) 국내 품목 인허가 승인을 위해 그 동안 한미메디케어에 제공한 퀵클랏(QuikClot)의 비밀정보가 한미메디케어에 의해 삼양바이오팜에게 제공되어 퀵클랏(QuikClot)의 제조기술을 도용했을 거라 주장하며, Q-Guard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