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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 서남의대 정원 활용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전북 남원에 설립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본걱 추진된다.  당.정은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전북 남원에 설립 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김태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1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지방에서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되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정은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양성할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하였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대화된 시설 장비와 최고 수준의 인력을 갖추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감염병병원, 중앙모자보건센터 등을 겸비한 국가의 중앙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이와 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전북 남원 지역에 위치하도록 설립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 지역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정에서도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하도록 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舊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49명으로 한다.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 공공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선발할 예정이다.

졸업 후 각 시‧도로 배치되어 지정된 의료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며, 교육 비용 등을 지원한다.주로 국가 및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의 필수의료 수행기관, 역학조사 분야 등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2018년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 의료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출범은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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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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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로 봉합 안 된다”…의대교수협, 의협 ‘490명 증원 수용’ 근거 공개 촉구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가 24일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2월 20일자 대회원 서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490명 증원 수용 가능” 취지 발언의 근거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의협 회장 명의의 ‘사과’ 서신과 지난 2월 10일 의협 대변인 브리핑 내용이 “검증 가능한 근거 제시 없이 ‘490명 증원’ 결론을 정당화·봉합하는 방향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대교수협은 정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메시지로 다룰 사안이 아니라, 의학교육·임상실습·수련의 운영 가능성을 검증 가능한 원자료와 2027~2031년 시나리오로 증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국 40개 의대가 2024~2025학년 누적(이른바 ‘더블링’)과 지역 의대 중심의 대규모 증원 여파로 이미 교육·실습·수련 병목이 임계치에 접근해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교수협에 따르면 32개 지역 의대의 경우 2027년 기준 교육 대상이 평균적으로 평시 정원의 약 27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일부 대학은 최대 425%까지 치솟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세부 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