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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알츠하이머 치매 줄기세포 치료기술... 일본 후생성 승인

 ㈜네이처셀과 알바이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원장 라정찬)은 당 연구원의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기술이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공식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은 규슈 트리니티 특정인정재생의료위원회의 3번의 예비심사와 2번의 본 심사를 거쳐 치매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기술에 관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3월 19일 승인 적합 결정을 받았다. 위원회는 연구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승인된 재생의료 등 제공 계획을 후생노동성에 제출했으며, 후생노동성이 11일 승인결정문을 수리하며 공식 승인 절차가 마무리됐다. 

환자치료가 후쿠오카 트리니티 클리닉에서 시작되며, 이로써 선진국인 일본에서 한국의 줄기세포 기술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를 위하여 합법적으로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것이다. 앞으로 동경을 비롯한 일본 전역의 병원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처셀은 일본의 협력병원으로 재생의료용 줄기세포를 공급하고 알재팬으로 줄기세포 배양배지를 판매함으로써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이 기대된다.

네이처셀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장 라정찬 박사는 “금번 일본 후생성의 우리 줄기세포 기술에 대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 승인을 계기로 전 세계의 치매환자가 일본에서 온전한 기억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연구에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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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