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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바이오메딕스 세포치료제 기술 유럽 특허 등록

㈜에스바이오메딕스(대표 강동호)의 전분화능 줄기세포[배아줄기세포 및 유도만능줄기세포 (iPS세포/역분화줄기세포)를 통칭]유래 세포치료제 생산기술을 유럽연합(EU)에 특허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에 이은 특허 등록으로 국내 전분화능 줄기세포 기술의 글로벌 상업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등록된 기술은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한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신경세포 분화기술"에 대한 것으로 척수 손상,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를 만드는데 근간이 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전분화능 줄기세포 특허 등록이 까다로운 유럽연합에까지 등록 되어 명실상부하게 기술의 우월성이 국제적으로 입증되었다.

 

특허의 기술적 내용은 전분화능 줄기세포 배양 중에 유전자 변형 없이 두 가지 저분자화합물만을 사용하여 두 가지 특정 신호 전달체계(BMP, Activin/Nodal signaling pathway)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모든 전분화능 줄기세포로부터 내배엽과 중배엽성 세포 분화를 강력히 차단하고, 신경세포를 효율적으로 분화 유도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포주별로 고유의 특성이 존재해 모든 세포주로부터 신경세포를 안정적이며 고효율로 분화 유도하기가 어렵다. 이 기술은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으로 신경세포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며 기술의 효용성이 인정되어 국제 줄기세포 포럼에서 표준화 기술로 채택된 바가 있다.

 

현재 (주)에스바이오메딕스는 이 기술을 이전한 연세대 의대 김동욱 교수팀과 협력하여 척수 손상,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세포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주)에스바이오메딕스는 이번 유럽특허 등록으로 전 세계 주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포치료제 개발과 기술이전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 기술의 경우 다른 신경, 감각계 질환으로의 적응증 확대가 용이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개발과정을 통해 보다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한 치료제 개발이 기대된다. 최근 회사는 GMP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충하여 이에 대비하고 있으며, 본 기술을 이용한 척수 손상 치료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상태이며 임상 시험을 올해 개시할 계획이다.

 

### 그림 설명







 



 

 

저분자화합물을 사용하여 두 가지 특정 신호 전달체계(BMP, Activin/Nodal signaling pathway)를 제어함으로써 모든 전분화능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유도만능줄기세포/ iPS세포)]로부터 내배엽과 중배엽성 세포 분화를 강력히 차단하고, 신경세포를 효율적으로 분화 유도할 수 있다. 줄기세포의 기원 및 세포분화의 내재적 경향성에 관계없이 모든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효율적으로 신경세포로 분화 유도할 수 있는 보편적 만능 분화법이다. 기술의 표준화가 매우 용이하며, 신경세포로의 제작 기간을 단축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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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