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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트렘피어,중등도에서 중증 성인 판상 건선 환자 치료제로 승인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법인인 얀센은 트렘피어®(성분명: 구셀쿠맙, Guselkumab)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광선 요법 또는 전신치료요법을 필요로 하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판상 건선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트렘피어®는 인터루킨-23(IL-23)의 하위 단백질인 p19과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IL-23의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 또는 저해하는 기전을 가진 최초의 생물학 제제다. 트렘피어®는 투여 첫 시점 0주와 4주차에 100mg을 투여하고, 이후에는 매 8주 간격으로 100mg 용량을 피하 주사한다.


이번 트렘피어®의 승인은 다국가 임상 3상 연구인 ‘VOYAGE 1’ 와 ‘VOYAGE 2’  를 근거로 이뤄졌다. 두 임상시험 결과 트렘피어®를 피하투여받은 환자군은 위약군 및 아달리무맙 투여군 대비 피부 병변 및 판상 건선 증상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6주차에서 두피 건선을 포함해 건선의 대표적인 증상인 소양증, 통증, 얼얼함, 작열감 및 피부 긴장을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임상 연구결과, 16주차에 PASI 90 에 도달한 트렘피어®투여군은 73.3%와 70%로, 위약군 2.9%와 2.4% 대비 증상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VOYAGE 1 연구에서는 48주차에 아달리무맙 투여군의 47.9%가 PASI 90에 도달한 반면 트렘피어® 투여군에서는 73%가 PASI 90에 도달하는 등 건선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다.


‘VOYAGE 2’ 연구를 통해 유지요법 효과 지속성에 대해서도 입증했다. 연구에서는 28주차에 PASI 90에 도달한 환자를 대상으로 트렘피어 투약 유지군 및 위약군으로 재배치하여 48주차에 유지요법 효과를 관찰했다. 트렘피어® 투여 환자군의 89%가 48주차에도 PASI 90을 유지한데 반해 위약군에서는 37%만이 유지했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피부과 송해준 교수는 “국내에는 일년에 약 16만명 의 환자가 건선으로 치료받고 있으며 이 중 약 10%의 환자가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환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건선은 아직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지만, 트렘피어와 같이 지속적으로 개선된 효과를 보이는 새로운 치료제들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얀센 제니 정 대표이사는 “트렘피어는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환자를 위한 치료제로 장기간에 걸친 자사의 노력과 헌신이 담긴 결과”라며, “얀센은 앞으로도 건선과 같은 면역 질환 치료 분야를 포함한 여러 영역에서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판상 건선은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 신체적 통증을 일으키는 염증과 적색 병변 또는 피부 세포의 과다 생성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한국얀센은 국내 중증 건선의 치료제로 지난 2011년 스텔라라®, 2013년 레미케이드®를 허가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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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청년 참여로 예방 홍보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7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본사 다목적홀에서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이하 결핵ZERO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의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콘텐츠 구성 방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전략에 대한 기자 및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비롯해 기자, AI 전문가, 질병청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PR학회와 협력해 결핵ZERO 서포터즈를 국내 10개 대학 홍보 동아리 소속 대학생 55명, 총 20개 팀으로 구성했다. 서포터즈는 영상팀과 카드뉴스·기사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결핵 검진 현장과 관련 행사 등을 직접 방문·체험하며 결핵 예방과 치료, 고령층 및 외국인 대상 결핵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우수 콘텐츠는 ‘결핵제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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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