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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 커 면역력 떨어지는 4월, 질염주의보

분비물 증가, 가려움증, 냄새 등 질염 증상 보일 땐 질염치료제 사용 또는 부인과 방문으로 정확한 치료 받아야

연중 일교차가 가장 큰 계절은 봄으로, 특히 4월에 가장 크게 나타난다.1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4월 평균 기온은 11.8~12.6℃로 포근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다. 일교차 등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는 경우 질염이 발생할 수 있다.


 질염은 질의 감염으로 인한 염증 상태를 의미하며, 대표적인 여성질환으로 크게 곰팡이성 질염인 칸디다성 질염과 트리코모나스성 질염, 세균성 질염이 있으며 이 중 칸디다 질염과 세균성 질염이 전체 발병률의 70~80%를 차지한다.


칸디다성 질염의 경우 일반적으로 약 75%의 여성이 한 번 이상 경험하고, 45%의 여성이 1년에 2회 이상의 재발을 경험할 정도로 빈번하다.


 여성들이 가장 흔히 경험하는 칸디다성 질염은 백색의 두껍고 끈적이며 냄새가 없는 치즈와 같이 생긴 분비물이 나오거나 심한 가려움과 함께 외음부가 붉어지며 백태가 끼는 등의 증상이, 트리코모나스 질염은 화농성이고 냄새가 나는 황록색의 질 분비물이 생기며, 배뇨통과 아랫배 통증, 질 가려움증 등의 증상도 동반된다.


 질염에는 질환 치료 목적으로 허가 받은 의약품 질염치료제로 관리해야
세균성 질염이 감기처럼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라 해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감염된 세균이 골반과 자궁으로 이동해 골반 내 염증이나 자궁내막염 등의 질환으로 악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치료해야 한다.


이 밖에 가렵거나 분비물, 냄새가 나는 등 질염 초기 증상이라고 생갈될 때에는 단순 세정뿐 만 아니라 질환 치료 목적으로 허가 받은 의약품 질염치료제로 케어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질 내부의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여 유익균 회복 및 질 내 정상 세균 군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제를 사용해야 한다.


한국먼디파마의 ‘지노베타딘®’이 대표적인 치료제다. 지노베타딘은 2년 간 약국 판매 1위를 지키고 있는 대표 질염치료제로, 주성분인 포비돈 요오드가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가진다.


이에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 비특이성 및 혼합감염에 의한 질염, 세균성 질염 등 다양한 원인균에 의한 질염에 효과가 있다. 살균성 질세정, 냄새 제거 등의 여성 청결 목적으로는 주 1~2회, 질염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면 하루 1~2회 질 세정액을 온수에 희석해 질 내외를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정액과 더불어 판매중인 지노베타딘® 질좌제 또한 포비돈 요오드 200mg을 주성분으로 하는 포탄형 좌제로 약산성 성분으로 질 내 산성 환경을 유지하여 질 내 정상 세균총 회복에 도움을 준다.12 일반의약품으로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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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