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코팍손 프리필드주, 유효성 및 안전성 프로파일 확보

한독테바 ,2018 미국신경과학회서 장기 임상 결과 발표

한독테바(사장 박선동)는 지난 달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된 미국신경과학회(AAN) 제70차 연례학술대회에서 자사의 재발성 다발성경화증(RMS) 치료제 코팍손® 프리필드주(COPAXONE®, 글라티라머아세트산염 주사제) 40mg/mL의 장기간 효능과 안전성, 내약성을 평가한 ‘GALA (Glatiramer Acetate Low-Frequency Administration)’ 임상 연구결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GALA’ 연구는 코팍손® 프리필드주 40mg/mL의 효과와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해 12개월간 위약대조로 시행되었던 국제 3상 임상으로, 임상 종료 후 임상에 참여했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지속 진행한 개방형 연장 연구다. 미국신경과학회(AAN)를 통해 소개된 내용은 7년에 걸친 코팍손® 프리필드주 투여와 관련된 결과로 처음부터 코팍손® 프리필드주로 치료를 받은 환자군(초기시작, ES)과 위약 투여 후 코팍손® 프리필드주로 약물을 전환한(지연시작, DS) 환자군(글라티라머아세트산염 노출기간의 중앙값: ES 환자군 5.5년, DS 환자군 4.5년) 모두에서 연간 재발률 및 장애 진행률에 있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장기 추적관찰 기간 동안 다발성경화증의 연간 재발률은 초기시작(ES) 환자군의 경우 0.26, 지연시작 (DS) 환자군은 0.31(P=.041)로 확인되었으며, 약 50%는 재발을 경험하지 않았다. 첫 재발은 지연시작(DS) 환자군에 비해 초기시작(ES) 환자군에서 더 늦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HR=0.815; 95% CI: 0.693-0.959; P=0.0135) 또한, 매 6개월 시점에서 장애 진행(CDP)이 확정되는데 까지 걸린 시간 및 확장장애척도(EDSS) 점수가 4.0에 이르기 까지 걸린 시간은 두 군간 비슷했으며, 두 군의 약 81%는 전자(CDP)의 척도로부터 자유로웠다. 7년의 코팍손® 프리필드주 40mg/mL 투여 기간 동안 새롭게 확인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이상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상반응은 일반적으로 경증으로, 코팍손® 프리필드주의 안전성 프로파일과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선동 한독테바 사장은 “이번 GALA 연구를 통해 코팍손® 프리필드주의 장기 사용과 관련한 유효성과 안전성, 내약성 데이터가 확보되면서 다발성경화증 치료에 있어 코팍손® 프리필드주가 중요한 치료옵션임을 다시금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며 “꾸준한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재발성 다발성경화증 환자들이 적합한 치료옵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팍손® 프리필드주는 1996년 미국에서 첫 출시된 이래 현재 전세계 5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시장의 선두 품목이다. 다발성경화증의 최초 증상을 경험하고 MRI상 다발성경화증 소견을 보이는 환자를 포함한 재발성-이장성 다발성경화증 환자의 재발빈도 감소에 적응증을 받았다. 코팍손® 프리필드주 40mg/mL는 1주 3회 피하(복부, 팔, 둔부 및 허벅지 포함)에 투여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