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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츠 ‘제오민’, 50단위 식약처 허가

이마주름 적응증 승인에 이어, 50단위 제품 식약처 허가 추가 획득

멀츠코리아(대표 유수연)는 최근 보툴리눔 톡신 ‘제오민’ 50 단위 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보툴리눔 톡신 ‘제오민’이 국내 최초로 100단위 이마주름(forehead line) 적응증을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은 데 이어, 기존 100 단위 보다 적은 50단위의 제품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은 것이다.


50단위 용량 제품 허가는 안면부 주름개선을 목적으로 한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용량으로, 고객의 필요에 따라 멀츠의 ‘제오민’ 100단위와 50단위 두 가지 제품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멀츠의 ‘제오민’은 세계 최초로 복합 단백질을 제거한 톡신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브랜드 중 피부미용 목적으로 미간주름, 눈가주름, 이마주름 등 총 3가지 부위의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2017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보툴리눔 제제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 소비자를 위한 정보’에 따르면, “보툴리눔 제제의 효과는 영구적이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항체가 생성되고 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여 권장 사용량 및 횟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최근 의료진뿐 아니라, 보툴리눔 톡신으로 인한 항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멀츠 코리아 유수연 대표는 “고객이 원하는 치료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 출시 및 관련 연구는 멀츠가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다. 유일하게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갖춘 글로벌 뷰티 크리에이터 멀츠는 피부 노화 단계에 따른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포트폴리오 프로그램으로 에스테틱 마켓에서 차별성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멀츠는 11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계 글로벌 제약사로, 해마다 매출의 20%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 지식 기반형 원천 기술 개발 등 과학적 자산을 바탕으로 에스테틱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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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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