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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증 퇴행성관절염 환자 일본 원정 줄기세포치료?

네이처셀, 국내 환자 요청으로 일본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 지원

네이처셀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허가 시 정했던 환자 치료목표를 일본 줄기세포 치료로 전환하고, 한국 환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네이처셀은 국내에서 치료를 기다렸던 중증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국내허가 시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네이처셀은 관계사 그리고 일본 병원과 협력하여 올해 11월까지 일본에서의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를 예약하는 환자 선착순 5,000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내 퇴행성관절염 환자 5000명은 한쪽 무릎 기준 650만원으로 일본에서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지방조직채취, 줄기세포 1억셀 1회(한 부위) 주사, 진료비, 치료 후 검진비, 일본 왕복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국내보다 약 300만원 상당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일본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는 배양된 자가지방줄기세포를 단 1회 국소 주사만으로 진행되며, 수술이 필요 없다. 이 치료법은 한국 임상2b상, 미국 임상2상 그리고 추적관찰 결과에서 안전성과 효과 지속성을 확인했다. 특히, 한국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의 경우, 자가지방줄기세포 단 1회 주사로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통증 및 관절기능이 호전됨을 확인했으며, 미국임상에서는 주사 후 1년째 60% 이상의 환자들의 연골이 개선됐음을 확인했다.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라정찬 원장은 “한국 기술로 치료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한국 환자분들이 퇴행성관절염으로부터 자유로워 지기를 바란다”며, “국내 3상 임상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0년에는 국내에서 실용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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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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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