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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증 퇴행성관절염 환자 일본 원정 줄기세포치료?

네이처셀, 국내 환자 요청으로 일본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 지원

네이처셀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허가 시 정했던 환자 치료목표를 일본 줄기세포 치료로 전환하고, 한국 환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15일 밝혔다.

네이처셀은 국내에서 치료를 기다렸던 중증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국내허가 시까지 기다리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네이처셀은 관계사 그리고 일본 병원과 협력하여 올해 11월까지 일본에서의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를 예약하는 환자 선착순 5,000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내 퇴행성관절염 환자 5000명은 한쪽 무릎 기준 650만원으로 일본에서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는 지방조직채취, 줄기세포 1억셀 1회(한 부위) 주사, 진료비, 치료 후 검진비, 일본 왕복 항공료, 숙박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국내보다 약 300만원 상당의 비용절감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일본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는 배양된 자가지방줄기세포를 단 1회 국소 주사만으로 진행되며, 수술이 필요 없다. 이 치료법은 한국 임상2b상, 미국 임상2상 그리고 추적관찰 결과에서 안전성과 효과 지속성을 확인했다. 특히, 한국임상에 참여한 환자들의 경우, 자가지방줄기세포 단 1회 주사로 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통증 및 관절기능이 호전됨을 확인했으며, 미국임상에서는 주사 후 1년째 60% 이상의 환자들의 연골이 개선됐음을 확인했다.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 라정찬 원장은 “한국 기술로 치료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한국 환자분들이 퇴행성관절염으로부터 자유로워 지기를 바란다”며, “국내 3상 임상시험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2020년에는 국내에서 실용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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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이어진 ‘빛의소리’ 기적…한미-MPO,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전달 서울의대 출신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PO)와 한미약품은 올해 ‘빛의소리나눔콘서트’를 통해 조성한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빛의소리희망기금)을 지난 3일 더사랑복지센터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등 2개 단체에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25일 개최한 ‘빛의소리나눔콘서트’를 통해 조성된 ‘빛의소리희망기금’은 약 2600만원으로, 2013년부터 한미와 MPO는 매칭펀드 형식으로 이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성한 기금은 3억5200여만원에 달한다. 특히 한미와 MPO는 코로나 여파로 콘서트가 진행되지 않았던 2020년과 2021년에도 뜻을 모아 기금을 조성해 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해 왔다. 이날 전달식에는 MPO 이철민 교수(일산차병원 산부인과)와 한미약품 CSR 담당자, 기금 사업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 관계자, 장애인 지원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기금을 전달받은 더사랑복지센터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아동들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 및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응 능력과 협동심 함양 교육을 하는 데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 MPO 이철민 교수는 “장애 아동들이 음악을 통해 자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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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