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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식품,화장품 국민청원 열기 후끈... ' 글루타치온 백옥주사 쇼크' 등33건 조사 진행

식악처, 18,000여명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사이트에 접속 청원 총 56건 신청, 이 중 33건(식품 26건, 화장품 4건, 위생용품 2건, 의약품 1건) 국민추천 진행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관련 총 33건의 국민 추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33건중  가장 많은  청원은 어린이 관련 제품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의 경우  대사성약인  '글루타치온 백옥주사로  인한 쇼크' 문제가 유일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청원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현재(5월 14일 기준) 18,000여명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원 총 56건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33건(식품 26건, 화장품 4건, 위생용품 2건, 의약품 1건)이 국민추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 청원은 액상분유, GMO 식품, 즉석조리식품, 달걀, 분말형태 식품, 수산물, 어린이용 혼합 음료에 대한 검사 등이며 화장품 청원은 어린이용 물휴지, 천연화장품, 여드름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검사, 위생용품 청원은 어린이용 기저귀, 화장실용 화장지 검사 등이다.그 동안 추천대상을 살펴보면 국민들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안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 추천을 받은 청원 중 다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6월 중 심의하여 1차 검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원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군의 전체 품목을 수거·검사하여, 검사과정과 검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단계별로 공개한다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끊임없이 소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인 문재인정부의 국정지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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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농산물까지 ‘건강차’로 둔갑”…온라인 식품 안전 사각지대 '여전' 식품으로 섭취할 수 없는 독성 농·임산물이 ‘건강 차(茶)’로 둔갑해 유통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온라인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402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용이 금지된 농·임산물을 식품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용이 불가한 ‘부처손(권백)’과 ‘애기똥풀(백굴채)’을 건강 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품목들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이다.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 적발 사례 부처손은 전체적으로 말려진 주먹 모양(길이 3~10cm)으로 냄새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이며, 애기똥풀은 속이 빈 황록색 줄기와 흰털이 있는 잎을 가진 식물이다. 외형상 일반 소비자가 식용 가능 여부를 구별하기 쉽지 않아 오인 섭취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이 판매된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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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發 의료비용 쇼크”…필수 소모품 급등에도 병원만 ‘손실 감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석유화학 원료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의료 현장까지 직격탄을 날리며, 필수 의료 소모품 가격 급등이라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보전할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부재해, 일선 의료기관이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떠안는 구조적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백신 전문기업이자 의료 소모품을 생산하는 한국백신은 원자재 수급 차질을 이유로 일회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전 품목의 가격을 15~20% 인상한다고 각 거래처에 통지했다. 문제는 이러한 급격한 원가 상승이 발생해도 의료기관이 이를 환자 진료비에 반영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주사기, 주사바늘 등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 치료 재료들이 ‘별도 산정불가’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 이뿐 아니라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 수술용 마스크, 소독용 거즈, 환자복 및 침구류 등 다빈도 필수 소모품 상당수가 행위별 수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관에 ‘많이 사용할수록 손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다. 실제로 2026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감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