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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식품,화장품 국민청원 열기 후끈... ' 글루타치온 백옥주사 쇼크' 등33건 조사 진행

식악처, 18,000여명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사이트에 접속 청원 총 56건 신청, 이 중 33건(식품 26건, 화장품 4건, 위생용품 2건, 의약품 1건) 국민추천 진행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와 관련 총 33건의 국민 추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33건중  가장 많은  청원은 어린이 관련 제품으로 드러났다.  의약품의 경우  대사성약인  '글루타치온 백옥주사로  인한 쇼크' 문제가 유일하게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청원 목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현재(5월 14일 기준) 18,000여명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사이트에 접속하여 청원 총 56건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33건(식품 26건, 화장품 4건, 위생용품 2건, 의약품 1건)이 국민추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 청원은 액상분유, GMO 식품, 즉석조리식품, 달걀, 분말형태 식품, 수산물, 어린이용 혼합 음료에 대한 검사 등이며 화장품 청원은 어린이용 물휴지, 천연화장품, 여드름 완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검사, 위생용품 청원은 어린이용 기저귀, 화장실용 화장지 검사 등이다.그 동안 추천대상을 살펴보면 국민들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안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 추천을 받은 청원 중 다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가 검사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6월 중 심의하여 1차 검사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청원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군의 전체 품목을 수거·검사하여, 검사과정과 검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단계별로 공개한다부적합 제품은 회수·폐기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끊임없이 소통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인 문재인정부의 국정지표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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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난다고 바로 먹이면 위험” 겨울철 소아 해열제, 부모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열 난다고 바로 먹이면 안 된다”겨울철 소아 고열, 해열제 올바른 사용법은? 겨울철 독감과 감기 유행이 본격화되면서 고열을 동반한 소아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처럼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면, 부모들은 “지금 해열제를 먹여야 할까”, “얼마나 자주 먹여도 되는 걸까”라는 고민에 빠지기 쉽다.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겨울철을 맞아 소아 해열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안내하며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발열은 ‘적’이 아니라 ‘신호’해열제 남용은 오히려 위험 아이의 발열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 외부 침입자에 맞서 싸우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다. 발열 그 자체는 병이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다.이 때문에 열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해열제를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일반적으로 아이의 평균 체온보다 1℃ 이상 높거나, 38℃ 이상일 경우 ‘열이 있다’**고 판단하며, 이때 아이의 전반적인 상태(처짐, 통증, 수분 섭취 여부 등)를 함께 고려해 해열제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해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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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의료인을 향한 흉기 위협,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 대한 범죄다 최근 경기도의 한 의원에서 발생한 흉기 협박 사건은 우리 사회가 의료인 안전 문제를 얼마나 안이하게 다뤄왔는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진료에 불만을 품었다는 이유로 의사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끝내 위해를 가하려 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의료 체계 전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의료인을 향한 폭력을 명백한 ‘공공 안전 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다수의 주(州)에서 의료인 폭행을 일반 폭행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중범죄(felony)로 처벌한다. 특히 흉기를 이용하거나 진료 중인 의료진을 위협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돼 실형 선고가 일반적이다. 연방 차원에서도 병원과 의료기관을 ‘특별 보호 시설’로 간주해, 의료 종사자를 공무 수행자에 준하는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법이 확대되고 있다. 병원 내 폭력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사회 인프라를 공격한 행위로 취급되는 것이다. 영국 역시 의료인을 향한 폭력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