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라임제약(주.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9로)의 안전관리업무 책임자가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식야처는 지난달 15일자로 해당 책임자에 대해 약사법 제37조의4 및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제47조의2 항 위반을 적용 과태료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프라임제약의 책임자는 '안전관리업무교육 미이수'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