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8.7℃
  • 흐림강릉 8.3℃
  • 흐림서울 8.8℃
  • 박무대전 6.4℃
  • 흐림대구 10.6℃
  • 울산 8.4℃
  • 박무광주 7.6℃
  • 부산 9.5℃
  • 흐림고창 5.4℃
  • 흐림제주 8.0℃
  • 구름많음강화 8.6℃
  • 흐림보은 7.2℃
  • 흐림금산 7.5℃
  • 흐림강진군 7.4℃
  • 흐림경주시 8.5℃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심평원

흉부 대동맥류에 사용하는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확대...시술에 큰 도움

심사평가원,6월 1일부터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인정 개수 2개→3개로 늘려

흉부 대동맥류에 사용하는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이  된다. 지난   6월 1일부터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인정 개수가2개에서 3개  확대돼 시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01호)에 따라 6월 1일부터 흉부대동맥류에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인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인정 개수를 확대(2개→3개)했다.

흉부대동맥류는 대동맥혈관의 벽이 얇아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혈관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고 혈관이 파열될 경우 사망 위험이 높다.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시행되는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대동맥류로 부풀어 오른 혈관에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를 삽입하여 정상적인 혈관 흐름과 혈관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시술이다.
 
그간 이 시술에 사용되는 고가(흉부 1개당 630만원)의 치료재료인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는 2개까지 급여로 인정되었으나, 대동맥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에 인정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의 요구가 있어 임상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정 개수를 3개로 확대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고시는 보건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심사평가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이번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확대가 국민 의료비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고가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검토 시 임상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붙임] 경피적 혈관 내 STENT GRAFT 급여기준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