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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클러스터와 병원, 일자리 창출 나서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의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 클러스터-병원 연계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시범사업 주관기관으로 ‘김해의생명센터’를 선정(5.10.)하고, 6월부터 사업에 착수(사업착수보고회 6.7., 목)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최근 바이오 창업 성과를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임상역량을 보유한 병원과 우수한 시설․장비를 갖춘 클러스터가 연계하여 지역의 기술기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은  우수 아이디어(기술)와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창업보육 공간 입주 지원, 시설․장비 이용 등을 통해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등을 지원한다.

또 의료인 등과의 만남을 통해 임상시험 컨설팅, 서비스나 제품의 상용화 전략 등에 있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병 협력 연구회를 구성하고 창업기업 기술품평회 및 세미나 등 지역 네트워크 촉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이밖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와 협력하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고,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등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을 통해 신속한 제품출시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기업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창업기업 대표들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확대, 인허가 관련 규제완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사업이 시설장비, 임상능력(MD) 등 지역 클러스터-병원 내 인프라 및 자원을 결합하여, 혁신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보건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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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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