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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과 함께 한글교육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하고 섭취하실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6월 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문해(문자 읽고 쓰기) 교육과정에 있는 어르신께 건강한 식생활 방법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떴다방 피해 예방법 등 실생활에서 유용한 식의약 정보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한글교육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실생활 맞춤형 문해 교육 자료 공동 기획 및 개발 ▲식의약 안전 교육 실시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전문 인력 공유 등 상호협력 이다.


올해는 식품‧의약품 안전교육 교과서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의 문해교육 기관을 통해 개발된 교재를 활용하여 어르신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 바로알기’, ‘의료기기 구매‧사용 시 주의사항’, ‘나를 위한 건강밥상 차리기’ 등의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방법을 개발하여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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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