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9.9℃
  • 맑음강릉 17.4℃
  • 박무서울 10.0℃
  • 박무대전 12.8℃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7.7℃
  • 연무광주 14.1℃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4.4℃
  • 맑음제주 19.0℃
  • 흐림강화 9.3℃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4.3℃
  • 맑음강진군 15.6℃
  • 맑음경주시 16.6℃
  • 맑음거제 17.3℃
기상청 제공

경희의료원, 2018년 환자안전 주간행사 개최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이 5월 29일(화)부터 3일간 ‘2018년 환자안전 주간행사’를 진행했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사소통‘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Speak up 캠페인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Speak up & listen up 캠페인 △제7회 환자안전의 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특히 환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환자 및 보호자와 교직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돋보였다.


김성완 환자안전본부장(경희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은 “환자안전 개선을 위한 교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가 뒷받침되었던 행사”라며 “자발적으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희의료원의 조직문화 형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지막 날 진행된 환자안전의 날 행사에는 김건식 의대병원장, 황의환 치과병원장, 김성수 한방병원장, 김성완 환자안전본부장을 비롯하여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환자안전 개선사례와 교직원 공모작 발표, 화재안전 콘테스트가 진행됐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