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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발표

감염병 전 단계에 걸쳐 국가·지자체의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제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감염병 등으로 감염병 발생총량은 증가하고, 메르스,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  항생제 내성, 원인불명 질환 등 건강 위협요인이 다변화되고 있다.감염병 발생 총량(10만 명당) : ’13년 148명 → ’14년 181명 → ’15년 186명 → ’16년 202명

 

이에,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관리 강화대책을 담고 있다.

  

계획안은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본부장) 심의(5.23.) 및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보고(6.7.)를 거쳐 발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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