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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베나®13주, 65세 이상 성인 대상 리얼월드 유효성 확인

연구 결과, 고령층에서 프리베나13®주가 백신 혈청형에 의한 지역사회획득성 폐렴 입원 위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 미쳐

화이자제약은 지난 5월 22일(미국 현지시간) 실제 진료환경에서의 PCV13 질병예방효과데이터(real-world effectiveness data)를 분석한 결과, 프리베나®13주(PCV13, 13-valent pneumococcal conjugate vaccine,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백신[단백질 운반체 CRM197])가 65세 이상 성인에서 ‘백신 혈청형에 의한 지역사회획득성 폐렴(VT-CAP)’에 의한 입원 위험을 73%(95% CI: 12.8−91.5%)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의료진의 권고에 따라 폐렴구균백신을 접종하는 실제 진료 현장 및 환자들에게서 프리베나13의 예방효과를 입증한 것이며, 연구 대상자 중 다수가 폐렴구균 폐렴 위험이 높은 기저질환자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1 해당 연구결과는 ‘Clinical Infectious Diseases’에 게재됐다.


미국 루이빌 의과대학(the University of Louisville School of Medicine)과 화이자제약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는 시험-음성 환자-대조군 연구(test-negative case-control study)로 설계돼, 무작위대조군 방식으로 진행된 랜드마크 연구인 CAPiTA(Community-Acquired Pneumonia Immunization Trial in Adults)에서 확인된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CAPiTA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가장 큰 규모의 백신 유효성 평가 연구로서 13가 단백접합백신을 접종한 65세 이상 성인에서 백신 혈청형에 의한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의 발병률이 45.6%(95.2% CI: 21.8-62.5; p <0.001)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 CAPiTA 연구에서 고위험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CAPiTA에서의 PCV13에 대한 안전성 프로파일은 성인을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 연구들과의 일관성을 보여줬다.


연구에 참여한 루이빌 의과대학 감염학과장 줄리오 알베르토 라미레즈 박사(Dr. Julio A. Ramirez)는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는 65세 이상 성인에게 PCV13을 접종한다면 폐렴구균 폐렴으로 인한 입원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73%의 백신 효과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성인에서 지역사회획득성 폐렴에 의한 수천 건의 입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


폐렴구균은 지역사회획득성 폐렴의 가장 흔한 세균성 원인이다. ,  폐렴구균 폐렴은 혈액에서는 감지되지 않으나 폐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비침습성 폐렴과 혈류 혹은 체내의 무균 부위에 침투해 발생하는 침습성 폐렴(균혈증성 폐렴)으로 분류된다.   성인에서 침습성 폐렴구균 폐렴이 1건 발생하는 동안 비침습성 폐렴구균 폐렴은 최소 3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이 흔하게 발생하는 반면,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은 중증인 경우가 많다. 


화이자 백신 임상∙의학부서 및 R&D 총괄 대표 루이스 호다(Luis Jodar)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CAPiTA 연구를 보완한 것으로, CAPiTA에서 제외됐던 고위험군 환자들을 포함한 실제 진료환경 에서도 프리베나®13주의 예방효과가 유효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1”고 설명하며 “PCV13에 포함된 13가지 혈청형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사실과 더불어 이번 결과는 65세 이상 성인에서의 직접적인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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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