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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과병원,광화문 광장에서 무료검진 및 구강보건 교육

일산 독거노인지원센터에‘찾아가는 치과서비스’도 진행

 서울대치과병원(원장 허성주)이 지난 8일 국민 구강보건향상과 치아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구강보건의 날(매년 6월 9일)’을 맞아 무료검진 및 구강보건 교육과, 이동치과진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보건복지부와 치과계 단체에서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2018년 제73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대국민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강건강 생활분위기 확산을 위한 기념식 및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서울대치과병원은 해당 행사에 참여하여 치과의사 2인, 치과위생사 4인, 스텝 2인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으로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구강검진, 올바른 칫솔질 교육 및 구강위생용품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고, 구강 위생용품도 증정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13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14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같은 날 서울대치과병원은 미래에셋과 함께하는 독거노인 의료봉사인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도 진행했다. 올 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치과서비스’는 일산 서구 대화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원스톱협진센터 김현주 교수를 봉사단장으로 한 19명의 봉사단은 이 날 64명의 노인환자에게 무료치과검진 및 치료, 치아질환 예방 및 생활 속 구강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대치과병원 허성주 병원장은 “치과계가 대국민 구강보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2016년에 ‘구강보건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며, “서울대치과병원은 국강중앙치과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민들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지속적인 공공의료사업을 펼침으로서 국민들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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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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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