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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랑의 헌혈과 기부활동 전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6월 12일(화) 헌혈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 1,004매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하였다.


이날 기부된 헌혈증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단 직원들이 직접 헌혈에 참여하여 마련한 것으로, 공단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공단 임직원들은 매월 급여 공제로 사회봉사단 기금을 조성하여「희망드림 기부청원」,「산재자녀 장학금 및 학습지원비 지원」,「메디컬 봉사활동」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현장 직원의 추천을 받아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생계가 곤란한 의료보호환자 등에게 3백만 원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는「희망드림 기부청원」은 6월 12일 현재 20명에게 총 6천만 원을 지원하여 이미 ’18년도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수요가 많았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더욱 확대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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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우려’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서울시의사협회·서울시치과의협회·서울시한의사회 협회가 26일 공동성명서 발표했다.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한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을 “통제되지 않는 권력 확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과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선다. 양측의 논리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찬반의 격렬한 대립이 아니라, ‘도입 이후 무엇이 실제로 벌어지는지’를 냉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장치다. 우선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는 결코 가볍지 않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요양급여 계약 당사자이자 강력한 행정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여기에 수사권까지 더해질 경우, 조사와 수사, 비용 지급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는 분명 권한 집중에 따른 견제 약화, 이해충돌, 과잉 수사 가능성 등 제도적 리스크를 내포한다. 특히 최근 특사경에 대한 검찰 지휘 체계가 변화하면서 통제 장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반면,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적 필요성 역시 무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