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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31개사, 2021년까지 인증 연장...신규등재 제네릭,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 우대 등 혜택

’15년 인증 연장된 34개사 중 31개사, 향후 3년간 인증 연장,씨제이헬스케어(주)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유지 인정

종근당,대웅제약,  한미약품, 유한양행, 건일제약, 녹십자,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  등 혁신형 제약기업 31개사가 2021년까지 인증이  연장된다.

지난  2015년 인증이 연장된 34개사 중 3개사는  자격 기준이  미달돼  나머지 31개사에  대해서만 향후 3년간 인증이  연장됐다.

ㅡ혁신형 제약기업 현황(’18.6월 기준 41개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와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 및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결과 ’15년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18.6.19. 만료)된 기업 31개사에 대하여 3년간 인증을 연장(‘18.6.20.~’21.6.19.)하기로 했다

 또 ’18년 4월 4일자로 씨케이엠㈜(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ㅡ혁신형 제약 기업 혜택


이는 지배구조(CJ제일제당→한국콜마㈜)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됨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18년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였다. ‘16년 3차 인증 시와 비교하여 이번 인증은 올해 3월 개정된「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6월 20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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