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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을 비롯한 모든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화장품 영업자에게 불편을 주는 절차적 규제는 개선한다고 설명하였다.

개정 내용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 및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ㅅ난다.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에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신설하며,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영업자 불편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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