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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서울지원, 지역사회 사랑나눔 실천

중증장애인에 재활보조기구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 이하 ‘서울지원’)은 6월 29일(금) 국립재활원에서 중증장애인 3명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전달했다.


서울지원은 매년 지역의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을 선정하여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으며, 올해로 3년째다.


이번 행사에서 중증장애인 강모씨 등 3명에게 휠체어, 목욕의자, 변기손잡이를 전달했다.


국립재활원 관계자는 “매년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지역 내 소외계층인 중증장애인 에게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여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지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매년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보조기구 지원 외에 배식봉사, 진료봉사 등 지역 소외계층 대상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중증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전달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들을 지속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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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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