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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장대현 교수, 우수멀티미디어상 수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장대현 교수(40, 남)가 2018년 대한소아재활 발달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희귀성 유전질환의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의 적용(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evaluation of rare genetic disorders)’을 발표해 우수멀티미디어상을 수상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장대현 교수는 프로그램 ‘페이스투진(Face2Gene)’을 활용하여 희귀성 유전질환환자를 진단한 증례를 통해 임상적, 연구적 이용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페이스투진은 얼굴 사진을 기반으로 희귀성 유전질환 환자의 표현형을 알아내고, 관련 있는 유전형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촬영한 얼굴 사진으로부터 환자의 표현형을 탐지하고 성장 차트를 자동 계산해, 환자의 특징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표현형을 제안한다.


또한 페이스투진은 2,000개 희귀 유전병 환자들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어 의료진이 환자의 병변 사진을 찍어 모바일 앱에 올리면, 이를 분석해 연관성 있는 질병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장대현 교수는 “희귀성 유전질환은 유병율이 낮지만 8,000개 이상의 다양한 질환으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 앱을 활용한다면 희귀병 환자들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행되는 검사 등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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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