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5.0℃
  • 연무서울 2.0℃
  • 박무대전 0.5℃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5.2℃
  • 박무광주 1.9℃
  • 맑음부산 8.7℃
  • 맑음고창 -0.3℃
  • 맑음제주 5.7℃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3.0℃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시험 기록, 거짓 작 지정 취소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 작성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토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7월 6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약사법의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임상시험대상자 안전과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임상시험계획서 변경 보고 대상 명확화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시험항목‧분야 변경 지정 심사 기간 단축 등이다.


임상시험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은 벌칙과 함께 위반 수준‧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임상시험계획서의 변경 보고 대상 가운데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그 밖에 식약처장이 정하는 변경’ 규정을 삭제하여 임상시험실시자가 임상시험 수행하는데 예측성을 높였다.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시험분야‧시험항목을 변경하여 지정받으려는 경우 처리기간을 현재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해당 기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유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제조‧유통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소비자 중심의 법령체계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3,800명 집결·실습 강화”…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춘계 세미나 성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김현수, 전남대학교병원)은 지난 3월 15일 킨텍스에서 ‘제73회 춘계 대한소화기내시경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국 의료진 약 3,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소화기내시경 진료의 핵심 분야를 총망라한 실습 중심 교육과 라이브 시연을 대폭 강화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상·하부위장관과 췌장담도 분야 실제 시술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Live Demonstration과 함께, 단계별 술기 교육과 임상 적용 중심 강의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은 상부위장관, 하부위장관, 췌장담도, 감염관리, 진정관리, 질관리 등으로 세분화되어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요 강의로는 ▲위내시경 입문 및 술기 최적화 ▲대장내시경 시작 과정 ▲ERCP 기본 원칙과 접근 전략 ▲담관석 제거 핵심 술기 ▲위 점막하 박리술(ESD) 입문 등이 진행됐다. 특히 내시경 명인의 특강에서는 상부위장관 비종양성 질환의 감별과 추적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심화 교육이 이뤄졌으며, 합병증 예방과 위기 대응, 고난도 하부위장관 시술 전략 등 실제 임상에서 필요한 실전 지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