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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슬으슬 여름 감기? 뇌수막염 주의해야...치사율 10~30%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송준영 교수,고열 및 두통 지속 시 뇌수막염 의심…영유아의 경우, 발견 즉시 병원 찾아야"

# 직장인 최 모씨(28/서울 강서구)는 일주일 넘게 온몸이 쑤시고 열이 나는 증세에 시달렸다. 최씨는 에어컨 바람에 의한 여름철 몸살감기라 생각하고 가까운 동네병원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으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에 고열과 두통이 심해져 급하게 찾은 응급실에서 ‘뇌수막염’이라는 뜻밖의 진단을 받았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도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는 증상이 있을 때, 흔히 여름 감기나 냉방병 등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뇌수막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름은 낯설지만 위험한 ‘뇌수막염’
뇌수막염이란 뇌와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뇌막(수막)에 염증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을 의미한다. 뇌수막염은 발병 원인에 따라 크게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나뉜다.


특히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발병 초기증상이 열감기와 비슷하여 단순한 여름감기로 오인하기 쉽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에 걸리면 고열과 심한 두통이 주요 증상이지만, 구토, 설사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된다고 해서 ‘무균성 수막염’으로도 불리며 주로 소아에서 많이 나타난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주된 원인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 콕사키바이러스, 에코바이러스 등)로 엔테로바이러스(Enterovirus)가 전체 원인의 85~95%를 차지한다.


 엔테로바이러스 71형에 의한 뇌수막염은 특징적으로 수족구병을 동반하며, 에코바이러스에 의한 뇌수막염은 비특이적 발진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엔테로바이러스는 주로 늦봄에서 초가을(5월~9월) 사이에 유행하는데, 특히 뇌수막염은 초여름인 6월 말부터 급증해 7월에 최절정에 이른다.


다행히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증상도 경미한 편이고 대부분은 후유증 없이 7~10일이면 자연적으로 증세가 호전되지만, 신생아나 면역저하자의 경우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세균성 뇌수막염은 과거에는 소아에서 더 흔했지만 Hib 백신 도입 이후에는 성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보다 드물게 발생하지만 치사율이 10~30%에 달할 정도로 매우 치명적이다.


세균성 수막염은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균(Hemophilus influenzae)과 수막구균(Neisseria meningitidis) 등에 의해 발생한다. 초기 증상은 바이러스성 수막염과 유사하지만, 경부경직과 급속히 진행되는 의식혼미 등 신경학적 변화가 특징이다. 또한 사지절단, 뇌손상, 청력상실 등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남기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발병 초기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송준영 교수는 “더운 여름철에 두통과 고열이 지속된다면 뇌수막염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의사표현이 서툰 영유아에서 열이 38도 이상 지속될 때에는 즉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소아와 접촉이 잦은 성인 또한 고열과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엔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없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개인 위생관리가 최선
뇌수막염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세균성 뇌수막염 중 폐렴구균과 수막구균에 의한 뇌수막염은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지만 바이러스성 수막염은 별도의 예방접종이 없어 개인위생에 각별히 신경써야한다. 엔테로바이러스는 위장관을 통해 장기간 배출되며, 주로 분변-경구 경로를 통해 전파되어 감염을 일으킨다.


즉, 대변으로 오염된 물질을 섭취하거나 분비물 등에 오염된 물건을 통해서도 전파되기 때문에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하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유행하는 6~7월에는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발열, 설사, 발진 등이 있는 환자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또한, 음식은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는 것이 안전하다.


송준영 교수는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의 주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는 덥고 습한 여름철 영유아에게 흔히 발생하는 수족구병의 원인으로도 작용한다”며 “백신이 없는 만큼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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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