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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발암물질 함유 의심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궁금증 7가지

해당 고혈압치료제 복용한 사람들에 대한 우려는?....식약처,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국내‧외 정보다각적으로 수집 분석

Q1이번 중국 화하이에서 제조한 원료 의약품‘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검출 관련 식약처의 조치 배경은?


이번 조치는 중국의 원료의약품 업체인 화하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고혈압 치료제)에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함유되었다는 해외정보(‘18.7.6.)를 접수하고, 해당 업체의 원료가 우리나라로도 수입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 환자의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 판매중지 및 제조·수입중지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Q2현재 식약처의 조치 사항은?


중국 화하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 원료 수입을 중지하고 해당 원료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제조를 모두 중단시켰으며, 제약사들이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은 모두 병·의원에서 처방·조제될 수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수입·제조업체 등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고,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함유 여부 및 함유량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불순물의 원인,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Q3모든 고혈압 치료제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번에 문제된 ‘발사르탄’ 제제는 중국 특정 공장에서 만든 의약품원료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었다는 정보에 따른 것이며, 발사르탄 자체의 특성이나 부작용 등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모든 고혈압치료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Q4중국 화하이‘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치료제 제품 현황은?

 

의약품 허가증 기준으로 문제되는 중국산 원료 사용이 허가된 제조업체의 품목이 219개이나, 실제로 다른 공장의 원료를 사용한 품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품목을 정확히 확정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Q5중국 화하이‘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치료제를 복용중인 고혈압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신 후 방침에 따르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Q6대체 치료제는 충분한가?

 

국내 허가된 고혈압치료제는 약 2,690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219개만 잠정 조치 대상이므로 대체치료제는 충분합니다.


Q7그 동안 중국 화하이‘발사르탄’이 함유된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한 사람들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는가?

 

발진, 가려움질, 구역질, 어지럼증 등 고혈압약의 일반적인 부작용이 보고되었을 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현재 불순물의 원인, 함유량,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국내‧외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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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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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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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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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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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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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