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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폭행·협박에 목숨 걸고 진료하는 의사, 수난 언제까지?...진료실서 망치 난동 폭행 또 발생 '충격'

의협,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관련법 개정, 피해 회원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번 사건의 피해 의사에 대한 지원 마련


반복되는 의료기관 폭력사건 근절 위한 근본대책 시급

연이어 발생하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유사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수난시대가 더 이상  이어져선  안된다는  여론이 급등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문**, 남/49)에게 주먹으로 목, 머리, 어깨 등을 구타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  익산의  끔찍한 진료실 폭행사건에 이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조현병으로 진료를 받아오던 가해자는 장애등급 진단과 관련한 임모 전문의의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이 가해자에 대한 장애등급을 3등급으로 판정하여 장애수당이 감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어왔고, 그 보호자들이 임 모 전문의에게 수시로 병원에 전화해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가해자)이 망치나 칼을 들고 가서 의사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해왔다.

 

가해자가 이전의 살인전과로 인해 현재 보호관찰 중임을 인지하고 있던 병원에서는 동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통고하였으나 살해 협박과 욕설이 지속되었고, 결국 2018년 7월 6일 오후 2시경 가해자는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가방에서 망치를 꺼내서 의사를 죽이겠다고 마구 휘둘렀다.

 

난동을 부리던 과정에서 망치가 부러지자 가해자는 의사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다른 의료진도 공격하다가 이후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의료인은 환자인 이상 주취 여부, 정신병력, 전과기록 등에 관계없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진료하고 있어 항상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의료법 제15조는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진료거부를 금지하여 환자의 진료권은 강력히 보호되고 있다.

 

이에 반해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장치는 미미한 상황으로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의료법 및 응급의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반 폭력사건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법기관의 온정적 접근방식으로 인한 경미한 처벌과 국민들의 의료인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감정적 폭력행위가 아니라 진료의사에 대한 살인미수로 봐야하며, 가해자가 휘두르던 망치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참혹한 결과를 예상하면 더욱 명백하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반복되는 의료기관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의 마련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관련법 개정, 대국민 홍보활동, 피해 회원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피해 의사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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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 ‘설글리코타이드’ 유효성 탈락… 식약처, 사용 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에 사용돼 온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해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리고, 해당 적응증에서의 사용 중지와 대체의약품 사용을 공식 권고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제도에 따라 ‘설글리코타이드’ 제제를 검토한 결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십이지장궤양, 위·십이지장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국내 임상시험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정보 서한을 2월 5일 의·약사 및 환자에게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3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삼일제약(주)의 ‘글립타이드정200밀리그램’ 1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재평가 자료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질환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설글리코타이드’ 제제가 위·십이지장궤양 및 위·십이지장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의·약사에게는 다른 대체의약품을 처방·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들에게도 해당 약물 복용과 관련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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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찾은 김민석 총리, "희귀질환, 고도의 전문성 요구 영역 국립대병원 역할 중요"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은 지난 4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병원 희귀질환센터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희귀질환 환우 및 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 제1세미나실 및 소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송정한 원장, 전영태 진료부원장, 조안나 희귀질환센터장 등 병원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의 운영 현황과 희귀질환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격려했으며, 이어 근디스트로피, 시신경척수염 등을 앓고 있는 환우·가족 11명과 의료진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희귀질환 치료 과정에서의 고충과 제도적 개선점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 비중을 낮추고 ‘중증·희귀·난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과 맞닿아 있다. 특히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고 질환 스펙트럼이 넓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장기적·다학제적 관리와 제도 연계까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공성과 고난도 진료역량을 갖춘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영역이다. 송정한 원장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진단부터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