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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신경치료 불가능하면 외과적 수술 치료 필요

치아 보존의 마지막 보루, 살릴 수 있으면 끝까지 살리는 것이 최선

회사원 S(28세, 남) 씨는 수년 전 치료한 이가 아파 치과를 방문했다.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부담스러워 대학병원 치과를 찾아갔다. 다행히 임플란트까지는 필요 없고 외과적 수술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신경치료가 발전하면서 대부분의 치아와 주위 조직의 염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치아 내부는 해부학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신경치료만으로 염증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 외과적 수술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강동경희대치과병원 보존과 이진규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


신경치료만으로 염증 치료 불가능한 경우 많아
신경치료 후 염증이 낫지 않을 때는 우선 통상적 재신경치료를 시도한다. 하지만 치아 내부에 염증이 있거나 세균에 감염되어 치아뿌리 끝에 염증이 일어난 경우에는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치조골 주위의 염증조직을 치아 뿌리 끝과 함께 잘라내는 치근단 절제술을 고려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경관 내에 보강용 기둥 등 치료 기구로 인해 재신경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치아 뿌리 끝에 물혹이 형성된 소견이 보이는 경우, 염증 조직의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최근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근단 절제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직접적으로 염증 제거 가능한 치근단절제술
치근단절제술은 치아의 신경관과 관련된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이 있는 부분에 직접 접근하여 이것을 제거하고 치유를 유도하기 위한 수술이다. 염증이 있는 치아 뿌리의 끝부분을 3mm 정도 절제하고 신경관 내 감염 조직을 제거한 후에 빈 공간을 생체친화성 재료로 충전하는 술식으로, 치과보존과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수술법이다.


수술을 위해서는 환자의 몸 상태부터 치주조직의 상태, 치아가 보존 가치가 있는지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는 수술용 현미경과 미세 수술기구의 발달로 앞니 부위뿐 아니라 어금니 부위까지 수술적 신경치료가 보편화되고 성공률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림. 치근단절제술 수술 방법
CBCT와 수술용 현미경으로 정확한 진단 가능
최근에는 수술용 미세 현미경과 수술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초음파 기구를 통해 치근단 절제술의 성공률이 크게 높아졌다. 한편, 강동경희대치과병원 보존과는 방사선 노출 양은 줄이고 해상도는 높인 CBCT(Cone Beam CT)를 이용해 진단하고 최대 30배까지 확대 가능한 수술용 미세 현미경을 통해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이진규 교수는 “CBCT를 통해 기존의 엑스레이에서는 확인하기 힘들었던 병소도 관찰이 가능해졌다."라며 “해부학적 구조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수술 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이진규 교수는 “보존과 영역에서의 외과적 치료법은 치아를 뽑지 않고 자연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라며 “자연치아는 인공치아와 달리 음식을 씹을 때 치주 인대가 쿠션 역할을 해 울림 현상이 없고, 씹는 감각을 보다 더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래의 뿌리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튼튼하며 구강위생 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어 자연치아를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치근단 절제술 후 주의사항
1. 수술 후 입안의 피 나 침은 뱉지 말고 삼켜야 한다.
2. 수술 부위를 혀나 손으로 만지지 말고 양치질은 수술 부위를 제외하고 깨끗하게 해야 한다.
3. 수술 당일은 맵거나 뜨거운 음식을 피하고 수술 반대편으로 식사하여야 한다.
4. 1~2일간 수술 부위에 얼음찜질을 시행하고 더운 목욕이나 사우나 등은 피한다.
5. 수술 당일은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을 피하며 술과 담배를 삼가도록 한다.
6. 통증이 없어도 처방된 약을 모두 복용하고 부작용이 나타나면 담당의에게 연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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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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