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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면적별로 차등 적용

BF 인증 및 수수료 기준 개정고시 시행, 인증기준 일부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을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하 ’BF’) 인증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건축물의 인증현황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오는 8월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인증기준은 18년 8월 10일 이후 인증신청 부터 적용되고,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19년 1월 1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BF인증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하여 현장에 적합한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고시의 개정을 통해 BF인증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민간영역까지 BF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BF인증이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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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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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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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의사 수급추계, 의료 현장 현실 배제…의대 증원 근거 될 수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배제한 채 자의적 가정에 의존한 부실한 추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계적 왜곡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추계위가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수급 전망을 산출하고 있다”며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급변하는 결과는 현재 추계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생산성 향상 요인을 배제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반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술 발전에 따른 실질적 공급 확대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 처리”라며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도구적 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표인 FTE(Full-Time Equivalent)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학문적 타당성이 결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