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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수수료, 면적별로 차등 적용

BF 인증 및 수수료 기준 개정고시 시행, 인증기준 일부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을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하 ’BF’) 인증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건축물의 인증현황 및 관계 법령의 개정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단일수수료 체계를 면적별 5구간으로 구분 차등화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장애인등 편의법 시행규칙」이 오는 8월 10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인증지표를 일부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인증기준은 18년 8월 10일 이후 인증신청 부터 적용되고,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19년 1월 1일부터 적용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BF인증에 대한 문제점 등을 발굴․개선하여 현장에 적합한 인증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이번 고시의 개정을 통해 BF인증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민간영역까지 BF인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BF인증이 장애인들의 실질적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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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에 흔들리는 K-뷰티…정부, 3,500억 긴급지원·규제완화 총동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K-뷰티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수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물류비 급등 등 현장의 어려움이 심화되자 정책자금, 수출 지원, 규제 완화까지 총동원하는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3일 충북 충주 소재 화장품 제조·판매 기업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K-뷰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과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화장품 ODM, 중소 브랜드, 원료·용기·물류 기업 등 업계 전반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를 직접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및 포장재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원부자재 확보 지연은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있으며, 용기 공급 문제는 납기 지연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물류비 급등과 운송 지연까지 겹치며 수입과 수출 모두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미국 관세 정책에 이어 중동발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중소 화장품 기업들이 K-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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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