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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크리오의 '클리오플러스엠치약(덴탈타입실리카' 등 5개 품목 무더기 생산 중단

식약처,약사법 위반 적용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크리오(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금곡로)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1.클리오플러스엠치약(덴탈타입실리카)2.클리오구름빵키즈치약(덴탈타입실리카)3.소프트플러스치약(덴탈타입실리카)4.덴탈케어키즈치약(덴탈타입실리카)5.클리오키즈사과향치약(덴탈타입실리카)  등 5개 품목이 오는 7일부터 3개월간 무더기 생산 중단된다.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위반 혐의로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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