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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다음달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소비자 부담 뚝

의료기관 종별 따라 환자는 9∼18만 원 부담,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

올해 1월 선택진료비 폐지, 4월 간 초음파 보험 적용,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등에 이어 10월 뇌·뇌혈관 MRI를 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의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 지난해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으로 총 MRI 진료비는 4,272억 원의 48.2%에  해당한다.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60% 적용, 3회부터는 80%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에 반영하여 행정예고(9.7∼9.17) 중으로 9월 4주경(9.17∼9.21)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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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공급 불안 대응…정부, 주사기·주사침 수급 점검 및 업계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함께 의료기기인 주사기·주사침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4월 6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사기 제조업체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조 상황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비롯해 주사기·주사침 제조업체 4개소, 포장재 업체 1개소 등 주요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주사기·주사침 제조업체별 생산 및 수급 현황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수급 애로사항 ▲생산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협력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업계는 특히 향후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원자재 안정 공급 체계 구축 ▲대체 원자재 사용 시 허가·심사 절차의 신속 처리 ▲원가 상승을 반영한 적정 수가 산정 필요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의료기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주사침은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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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세포 속 ‘24시간 생체시계’ 흔들릴수록...뇌 노화 및 알츠하이머병 연관 뚜렷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현웅, 손상준, 홍창형 교수와 아주대의대 뇌과학교실 김은영 교수 연구팀이 고령자 피부세포에서 측정한 ‘세포 고유의 생체시계’ 특성이 뇌 노화와 알츠하이머병 관련 변화, 인지기능 저하, 임상 악화와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인지 저하를 호소한 고령자 135명의 피부 유래 섬유아세포를 이용해 세포 수준의 생체시계와 뇌 건강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다. 생체시계는 수면과 각성, 활동, 대사, 호르몬 분비처럼 우리 몸의 하루 주기를 조절하는 내부 시간 체계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된 노인이나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는 생활 패턴의 불규칙성이나 수면장애처럼 생체시계 이상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상이 자주 보고되었으나, 환자 세포 자체가 지닌 고유한 생체시계 특성이 개인마다 얼마나 다른지, 또 그 차이가 실제 뇌 건강이나 임상 경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대상자들의 피부에서 얻은 세포를 배양한 뒤, 세포의 생체시계가 한 바퀴 도는 시간을 측정하고 24시간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정량화했다. 이어 이를 아밀로이드 PET, 뇌 MRI, 인지기능 검사, 임상 경과와 비교했으며, 혈액 속 알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