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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킨 코리아, 고성 마암초등학교에 제22호 희망 도서관 개관

 뉴스킨 코리아(대표이사 조지훈)는 지난 13일 경상남도 고성에 위치한 마암초등학교에 제 22호 뉴스킨 희망 도서관 ‘늘벗 꿈마루 도서관’을 개관하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뉴스킨 희망 도서관’은 뉴스킨 코리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회원 자치 봉사단체인 뉴스킨 포스 포 굿 후원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지난 2008년 시작돼 올해로 11년째를 맞았으며, 해마다 전국 2곳의 초등학교를 선정해 낙후된 도서관 시설을 개선하고 신규 도서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존 희망 도서관 기증 초등학교와 문화 소외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책 공연, 독서 교실 등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 마암초등학교 ‘늘벗 꿈마루 도서관’ 개관식에는 뉴스킨 코리아 임직원 및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 회원을 비롯해 마암초등학교 관계자, 재학생 등 약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선정된 마암초등학교는 전교생 26명의 소규모 학교로, 그동안 도서관이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어 책 읽기를 비롯해 도서 교육 프로그램 등이 원활히 진행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책들이 도서관이 아닌 각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등 독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뉴스킨의 제 22호 희망 도서관 지원 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되었다.



 


마암초등학교 ‘늘벗 꿈마루 도서관’은 늘 친구처럼, 함께 꿈을 키워주는 언덕이라는 뜻을 담아 지어진 이름에 걸맞게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으며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면 리모델링됐다.



 


특히, 아이들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꿈을 꾸는 공간인 만큼 아이들의 감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다채로운 색감의 인테리어를 적용했으며, 더욱 안전하게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도록 낙후된 서가 및 책상, 의자 등을 새롭게 교체했다. 도서관 내부는 약 940권의 초등학생 추천 도서로 채워져 아이들의 창의력이 쑥쑥 자라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마암초등학교 이점자 교장은 “기존에 편안하게 책을 즐기기 어려웠던 공간을 마음껏 책을 읽으며 원대한 꿈을 꿀 수 있는 멋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준 뉴스킨 코리아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이번 도서관 개관을 통해 마암초등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뉴스킨 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늘벗 꿈마루 도서관’이 개관하면서 전국 각지에 총 22개의 희망 도서관이 마련되었다“며 “희망 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2016년부터 시작한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자신만의 희망찬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개관한 뉴스킨 희망 도서관은 어린이들의 학습과 휴식공간이자 지역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뉴스킨 코리아와 뉴스킨 코리아 포스 포 굿 후원회는 지난해 희망도서관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상을 공동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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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