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SCL 서울의과학연구소, 독소 노출 관련 전문의 특강 진행

대한정주의학회서 중금속 및 미네랄 검사법 소개

최근 중금속 중독,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 등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독소노출은 그 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검사 전문기관 SCL(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 이하 SCL)은 지난 30일 열린 대한정주의학회에 참여해 ‘독소 노출에 대한 검사와 해석’을 주제로 전문의 강연을 진행했다. 


독소 노출은 생활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음식, 공기, 물, 토양은 물론 생활용품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3년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인체 내 유해화학물질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상자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

또한 산업시설에서 발생하는 유독물·발암물질·중금속 등 독성물질과 환경오염물질의 양은 1999년 16,379.5톤에서 2016년 57,247.6톤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 통계).


SCL은 이번 학회에서 독소 노출과 관련된 대표적인 검사법인 ‘중금속 및 미네랄 검사’에 대한 강연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는 수은, 납, 카드뮴, 비소 등으로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중금속 중독 진단 시 혈액만으로는 만성 중독여부를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자로 참여한 SCL 최경환 전문의(진단검사의학과)는 “중금속 검사는 혈액뿐만 아니라 모발, 소변을 이용하여 결과를 비교•분석했을 때 정확도가 높고 해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체화합이물(xenoboitics)의 독성효과까지 파악 가능해 치료 효과 모니터링에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SCL 최경환 전문의는 “중금속, 환경호르몬 노출은 생식기능 이상, 발달장애, 대사장애, 신경손상,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고 인체에 만성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독소 노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생활환경 분석, 식생활 개선, 영양균형 치료 등을 통해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SCL은 강연 외에도 기관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강연과 관련된 중금속 및 미네랄 검사, sd LDL 콜레스테롤 검사 등 최신 검사를 소개해 방문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얻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비대면 진료... 안전성 확보 선결돼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4일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이슈브리핑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시진과 문진만으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 정확성이 떨어지며, 특히 소아 초진의 경우 오진과 진료 지연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소아는 증상 표현이 어렵고, 보호자의 진술만으로는 진단이 불완전하며, 필수적인 청진 또한 시행이 불가능해 오진과 진료 지연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비대면 진료 시행 국가들에서는 이미 소아, 65세 이상, 임산부 대상 비대면 관련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적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 내 일부 대형 로펌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과실 소송 상담을 주요 업무로 소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연구원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의 보조수단이어야 하며, ▲재진 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진료 ▲법적 의료과실 책임 명확화 등 안전장치를 갖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