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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가향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규제 필요

국가금연지원센터, 신종담배 현황 및 규제방안 집중 분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정책포럼(Tobacco Free) 제17호에서 신종담배 현황 및 규제방안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다.


기획논문에서는 담배에 첨가되는 가향성분, 특히 ‘멘톨’의 규제와 관련한 미국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이슈들을 고찰하였다.


GP3 Korea의 최은창 대표는 가향담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에 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이 아니면서도 2009년 ‘멘톨’, ‘연초향’을 제외한 가향담배의 제조를 금지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향담배를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일부 주(州)의 움직임을 조명하였다.


연구논문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조사 및 유해성에 대한 최신지견과 담배 첨가물 규제 및 성분 정보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선필호 연구원은 소집단 심층면접(FGI)을 통해 실시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고찰하며, 비흡연자의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자각 강화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이철민 교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며, 명칭을 가열담배로 변경하고 궐련의 위험과 동일한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규제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연세대학교 김희진 교수는 담배 첨가물 규제 및 담배성분 정보 공개와 관련한 국내 현황을 재검토하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제10조(담배제품 규제)의 이행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정책 소개에서는 University of California-San Francisco의 김민지 연구원이 아이코스 사례를 통해 미국의 위험저감담배제품(MRTP)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담배회사들이 위험 저감을 암시하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철저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금연정책포럼(Tobacco Free)은 담배규제 분야 및 금연사업 전문가를 위한 정책 전문지로써, 매호 다른 주제를 선정해 전문가들의 논문과 해외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금연정책포럼(Tobacco Free)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및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 구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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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있다고 무조건 수술?…80%는 무증상, ‘증상·합병증’ 기준 치료 결정”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담석 사례가 늘면서 ‘담석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담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상 유무와 합병증 위험을 기준으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외과 정성원 교수는 “담석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이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분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원칙”이라며 “담석의 존재 자체보다 환자의 증상과 합병증 위험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담석은 성인에서 흔히 발견되는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약 10%, 유럽에서는 5.921.9%의 유병률이 보고되며, 국내는 약 22.4%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체 환자의 80% 이상은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검진 초음파 등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 무증상 담석의 경우 연간 증상 발생률은 23%, 합병증 발생률은 0.10.3%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예방적 수술을 일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증상은 ‘담도산통’으로, 오른쪽 윗배나 명치 부위에서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통증이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