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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가향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규제 필요

국가금연지원센터, 신종담배 현황 및 규제방안 집중 분석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정책포럼(Tobacco Free) 제17호에서 신종담배 현황 및 규제방안에 대해 집중 분석하였다.


기획논문에서는 담배에 첨가되는 가향성분, 특히 ‘멘톨’의 규제와 관련한 미국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이슈들을 고찰하였다.


GP3 Korea의 최은창 대표는 가향담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에 비해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이 아니면서도 2009년 ‘멘톨’, ‘연초향’을 제외한 가향담배의 제조를 금지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멘톨을 포함한 모든 가향담배를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일부 주(州)의 움직임을 조명하였다.


연구논문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 조사 및 유해성에 대한 최신지견과 담배 첨가물 규제 및 성분 정보 공개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선필호 연구원은 소집단 심층면접(FGI)을 통해 실시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고찰하며, 비흡연자의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자각 강화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서울대학교병원 이철민 교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며, 명칭을 가열담배로 변경하고 궐련의 위험과 동일한 수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규제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연세대학교 김희진 교수는 담배 첨가물 규제 및 담배성분 정보 공개와 관련한 국내 현황을 재검토하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9조 및 제10조(담배제품 규제)의 이행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와 대중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정책 소개에서는 University of California-San Francisco의 김민지 연구원이 아이코스 사례를 통해 미국의 위험저감담배제품(MRTP)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담배회사들이 위험 저감을 암시하는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철저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금연정책포럼(Tobacco Free)은 담배규제 분야 및 금연사업 전문가를 위한 정책 전문지로써, 매호 다른 주제를 선정해 전문가들의 논문과 해외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금연정책포럼(Tobacco Free)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 및 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 구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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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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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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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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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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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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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