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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일반화장품·화학의약품 중국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식약처, 통상 협의를 통해 화장품 및 의약품 수출 애로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일반화장품(비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로 중국 시판까지 걸리는 시간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에서 “11월 10일 이후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사전 허가 대신 온라인 등록을 완료하면 수입·판매가 가능하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사전에 중국 당국의 허가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데, 평균 6~8개월 걸리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이후부터는 일반화장품의 경우 온라인으로 제품 등록만 마치면 바로 시판할 수 있어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최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의 일반화장품 수입 관리가 사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었다”며 “특히 유행에 민감하고 제품 수명이 짧은 제품도 적기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등록 후 시판 중에 사후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수출이 원활하다.


중국은 우리 측의 화장품 수입 절차 개선 요청을 받아들여 ‘17년 상하이(上海)를 시작으로 ’18년 10개 도시에서 등록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이번에 전국으로 시행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화학의약품 분야에서도 중국은 지난 4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고를 통해,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의약품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 효과가 기대 된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을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이처럼 일반화장품과 화학의약품 對中수출에서 비관세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지난 ‘13년부터 식약처가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절차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 US 1,000$, %)

구분

중국

화장품** 전체(모든국가)

수입 (%*)

수출 (%*)

수입

수출

2013

10,691(1.1)

287,438(22.4)

971,963

1,283,414

2014

16,026(1.5)

533,597(29.6)

1,047,569

1,800,072

2015

20,267(1.9)

1,062,370(41.1)

1,087,698

2,587,802

2016

20,332(1.9)

1,569,712(37.6)

1,080,200

4,178,421

2017

24,882(2.1)

1,932,284(39.1)

1,176,232

4,944,639

* 비율 : 전체 수출입 대비 비율

** 화장품: 일반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의약품 연도별 수·출입 금액 현황

(단위 : US 1,000 $, %)

구분

중국 의약품

전체(모든국가)

완제 

원료

합계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2013

60,042

94,878

427,629

75,121

487,672

(10.12)

170,029

(7.99)

4,820,740

2,128,365

2014

60,634

87,072

458,515

72,934

519,150

(9.95)

160,006

(6.62)

5,219,966

2,415,624

2015

45,979

85,672

527,444

82,322

573,423

(11.58)

167,994

(5.70)

4,951,903

2,947,266

2016

66,091

112,084

568,750

95,938

634,841

(11.26)

208,022

(6.67)

5,636,322

3,120,397

2017

37,971

181,664

605,366

180,530

643,338

(11.34)

362,194

(8.89)

5,673,573

4,074,250

* 비율 : 전체 수출입 대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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