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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단속 강화 비웃기라도 하듯...식품·의약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불법유통 '기승'

식약처,3분기 사이버 감시실적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20,055건) 보다 크게 늘어난 총 38,36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8년 7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8,361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055건)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 크게 늘어난 것은 공산품 등의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4,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2,742건)에 비해 90%정도 늘어났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491건→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401건→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220건→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323건→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700건) 등이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874건) 보다 62% 증가하였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3,591건→4,347건) ▲진통·소염제(551→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69건→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53건→171건) 등이다.


화장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17건→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47건→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222건→770건) 등이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36건→1,144건)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건→113건)하였다.


2018년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9,662건으로 전체의 51%였고,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여 크게(6,173건→19,66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3,296건), 의약품 21% (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 (84건→841건) 순이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적발 현황

 

전년 동기 (3분기, 단위 : 건수)

제품유형

구분 기준

‘18(79)

‘17(79)

증감

합 계

38,361

20,055

18,306

식품

/

건강기능식품

위반건수

24,195

12,742

11,453

사이트소재

(추정서버)

국내

19,416

11,612

7,804

해외

4,779

1,130

3,649

매체별

오픈마켓

6,847

4,165

2,682

카페·블로그·SNS

6,062

6,179

-117

일반쇼핑몰

11,275

2,293

8,982

인쇄물

11

105

-94

의약품

위반건수

9,521

5,874

3,647

사이트소재

(추정서버)

국내

3,015

2,409

606

해외

6,506

3,465

3,041

매체별

오픈마켓

319

83

236

카페·블로그·SNS

1,792

940

852

일반쇼핑몰

7,410

4,851

2,559

인쇄물

 

 

 

의약외품

/

화장품

위반건수

3,053

1,186

1,867

사이트소재

(추정서버)

국내

2,795

1,062

1,733

해외

258

124

134

매체별

오픈마켓

2,337

729

1,608

카페·블로그·SNS

35

86

-51

일반쇼핑몰

629

371

258

인쇄물

52

0

52

의료기기

위반건수

1,592

253

1,339

사이트소재

(추정서버)

국내

1,506

238

1,268

해외

86

15

71

매체별

오픈마켓

1,245

219

1,026

카페·블로그·SNS

50

 

50

일반쇼핑몰

256

30

226

인쇄물

41

4

37

제품별 (3분기, 단위 : 건수)

구 분

합 계

식품/건식

의약품

의약외품/화장품

의료기기

적발건수

38,361

24,195

9,521

3,053

1,592

 

비중(%)

100

63

25

8

4

 

누적 건수 (1~9)

구 분

합 계

식품/건식

의약품

의약외품·화장품

의료기기

2018(1~9)

69,555

37,337

21,793

7,363

3,062

2017(1~9)

61,262

38,801

16,563

5,096

802

증 감

8,293

-1,464

5,230

2,267

2,260

 

해외제품 불법판매 (3사분기, 단위 : 건수)

 

연 도

합계

식품·건식

의약품

의약외품·화장품

의료기기

2018

19,662

13,296

4,095

841

1,430

2017

6,173

3,687

2,351

8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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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