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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실에서 폭언 폭행을 넘어 살인까지 ..."입법부, 행정당국은 뒷짐지고 있을 것인가"

의협등 의료계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관련 재발 방지책 촉구 속 보건복지부,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을 비롯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병원협회 등 전 의료계가  고  임세원교수에  대한  애도을  담은 입장문과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계의  한결같은  주장은  더이상 진료실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며,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외래 진료실에서 폭언 폭행을 넘어 살인까지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입법부와  행정당국은  언제까지  뒷짐지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를 새해 화두로  던지고 있다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사는 대부분 진료현장에서 자기방어를 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의사들은 종종 환자가 공격적이거나 폭발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정성스런 노력을 통해 설득과 이해를 얻어내기도 하지만 드물게는 급작스런 분노폭발 및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야만 한다. 진료실의 전화 및 비상벨이 이번처럼 급작스런 행동화 앞에서는 턱없이 무력하기만 하다. 의사가 환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8년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비뇨기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고 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목숨을 잃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반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고 일갈했다.
 
특히  "의사는 어려운 의료여건상 친절하고 환자가 원하는만큼의 설명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며 이것이 간혹 환자들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 진료수가 문제는 오래 전 단추가 잘못 꿰어져 긴 갈등으로 이어져 이제는 바로잡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환자를 정해진 시간 내에, 그것도 비급여 검사 혹은 진료마저 함께 시행해야 하니 이 과정에서 환자들 불만이 종종 생긴다. 또한 이러한 불만과 함께 정신병적 증상 악화가 맞물릴 경우 더없이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며 열악한  진료 환경을 꼬집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1.1.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파악을 추진한다.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 한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  강석호 의원안, 곽상도 의원안)  이 국회 발의되었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국회 협의 중이다.

한편,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8.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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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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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