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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진료실에서 폭언 폭행을 넘어 살인까지 ..."입법부, 행정당국은 뒷짐지고 있을 것인가"

의협등 의료계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관련 재발 방지책 촉구 속 보건복지부,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을 비롯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병원협회 등 전 의료계가  고  임세원교수에  대한  애도을  담은 입장문과  성명을  발표했다.

의료계의  한결같은  주장은  더이상 진료실이 안전사각지대로  방치되어선  안된다는 것이며,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외래 진료실에서 폭언 폭행을 넘어 살인까지 행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고  입법부와  행정당국은  언제까지  뒷짐지고 보고만 있을 것인가"를 새해 화두로  던지고 있다 .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사는 대부분 진료현장에서 자기방어를 하기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의사들은 종종 환자가 공격적이거나 폭발하는 상황을 맞닥뜨린다. 정성스런 노력을 통해 설득과 이해를 얻어내기도 하지만 드물게는 급작스런 분노폭발 및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야만 한다. 진료실의 전화 및 비상벨이 이번처럼 급작스런 행동화 앞에서는 턱없이 무력하기만 하다. 의사가 환자에게 죽임을 당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2008년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비뇨기과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고 2011년에도 마찬가지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목숨을 잃었다. 이런 끔찍한 비극이 반복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기만 하다."고 일갈했다.
 
특히  "의사는 어려운 의료여건상 친절하고 환자가 원하는만큼의 설명을 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며 이것이 간혹 환자들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 진료수가 문제는 오래 전 단추가 잘못 꿰어져 긴 갈등으로 이어져 이제는 바로잡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환자를 정해진 시간 내에, 그것도 비급여 검사 혹은 진료마저 함께 시행해야 하니 이 과정에서 환자들 불만이 종종 생긴다. 또한 이러한 불만과 함께 정신병적 증상 악화가 맞물릴 경우 더없이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기도 한다"며 열악한  진료 환경을 꼬집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평소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1.1.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가졌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파악을 추진한다.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하였다.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 한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  강석호 의원안, 곽상도 의원안)  이 국회 발의되었고,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은 발의 예정으로 국회 협의 중이다.

한편,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8.1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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