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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 법률개정안 발의 환영

의료기관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대지급금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한 재원 마련 기대

최근 국회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최근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국회와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과 방안들이 수립되면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관리안전기금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임세원 교수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서 기금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자, 나아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금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만으로 부각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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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