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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 법률개정안 발의 환영

의료기관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전담인력 채용,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 대지급금 등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한 재원 마련 기대

최근 국회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 준하여 의료기관안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요소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해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의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및 기금 운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최근 대형병원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진료의사 살인사건 이후로 국회와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과 방안들이 수립되면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의료관리안전기금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필수사항으로서, 임세원 교수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서 기금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은 의료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환자, 나아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으로 금번 사안이 일시적인 사회이슈만으로 부각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안과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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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점안제 매출 급 성장..기쁨두배, 생산시설 증설 국제약품이 최근 증가하고 안과용 점안제 수요에 대응하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확대에 나선다. 국제약품(대표 남태훈)은 7일 공시를 통해 안과용 점안제 생산라인 추가 구축을 위한 약 93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국내외에서 증가하는 점안제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품 공급 안정성과 생산 효율성 강화하기 위해 단행했다. 현재 국제약품은 점안제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생산라인을 풀가동 하고 있지만 자사 제품 판매 확대와 더불어 수탁생산(CMO) 물량 증가가 이어지면서 기존 설비만으로는 생산 능력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회사는 점안제 생산라인을 추가 도입해 연간 생산량을 확대하고, 향후 늘어날 시장 요구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국제약품은 1회용 점안제 전문 제조설비와 고도화된 무균 충전 설비를 자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표 제품으로 자사가 자체개발한 개량신약 ‘레바아이점안액(레바미피드)’과 폭넓은 환자층에서 안전성과 사용편의성이 입증된 ‘큐알론점안액(히알루론산나트륨)’등 주요 제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레바아이점안액은 일본 점안제 제조사와의 기술수출 계약 이후 해외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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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개원가의 생존과 위기타파'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경기도의사회가 오는 12월7일「개원가의 생존과 위기타파」를 주제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 프로그램은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의학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벼랑 끝에 선 의사들의 생존법>을 주제로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의료법·면허취소법을 포함하여 진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료 분쟁에 대한 대처법을 강의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원가의 생존전략>를 주제로 진료실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임상 정보 제공을 위한 시리즈 강의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프로그램에는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필요한 필수과목 2평점도 포함된다. 필수평점은 2019년부터 면허신고 대상자에게 의무화되었으며, 면허 신고년도 직전 3년간 총 24평점 중 2평점은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 중 아직 필수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필수평점을 먼저 이수한 후 면허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이 불이익 없이 면허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