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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막종, 수술·약물치료 어려울 때 ‘한약 치료’효과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박경선 교수,자궁내막종의 한약 치료 연구 결과 발표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 수술이나 약물치료를 쓸 수 없던 자궁내막종 환자는 한약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한약 치료가 기존 치료법의 부작용 없이 난소 기능을 보존하고 호르몬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자궁내막증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강동경희대병원 여성건강클리닉 박경선 교수는 자궁내막종을 한약으로 치료한 결과, 초음파 영상에서 자궁내막종의 크기가 줄고 종양표지자 수치가 감소하는 등 증상이 완화됐다는 내용의 사례 연구를 SCI급 저널 ‘Explore: The Journal of Science and Healing’지에 게재했다.

자궁내막종은 자궁 안에 있어야 하는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밖의 복강에 존재하는 질환으로, 난관 및 난소를 유착시키고 기능 저하를 일으켜 임신을 방해한다.




자궁내막종에는 대개 수술과 약물치료가 쓰인다. 하지만 수술은 난소의 일부를 절제하므로 난소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재발이 잦다. 약물치료인 호르몬 요법은 월경을 중단시켜 임신이 불가능하며 15개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

박경선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술 및 약물치료의 부작용이 없는 대체 치료로 한의약 치료를 제안했다. 한의학에서는 자궁내막종을 어혈(瘀血)로 인한 것으로 보고, 어혈을 제거하는 계지복령환 등을 처방해 치료한다.

박 교수는 자궁내막종 진단을 받은 36세 여성에게 계지, 복령, 목단피, 도인, 작약 등으로 구성된 계지복령환과 침향(사향), 녹용, 당귀, 산수유 등으로 만든 보골공진단 등 어혈을 제거하는 처방으로 6개월간 투여하고 경과를 관찰했다. 그 결과, 우측 난소에 있던 25×21×17mm 크기의 자궁내막종이 17×11×10mm로 줄었다. 또한, 치료 후 월경주기 전후의 골반통과 질분비물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박경선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임신을 준비 중인 자궁내막종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체 치료법을 찾을 수 있었다”며 “자궁내막종 환자도 걱정 없이 임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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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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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