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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4일 ‘정보 보호의날 선포식’ 개최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최영식)은 4일 오전 ‘정보보호 실천강화 선포식’을 개최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보호 규제 준수 및 실천강화를 다짐했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매년 3월 4일 정보 보호의 날로 지정해 선포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와 보안사고 피해 사례 유형 및 침해사고 발생 시 구체적 대응절차를 교육해 병원 이용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새롭게 도입한 차세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도입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보보호가 가능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고신대복음병원의 전자의무기록 도입은 페이퍼리스(paperless) 실천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전자문서를 통한 정보 보안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해마다 기업과 주요기관들에 정보보호 정책 및 일련의 활동 등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심사하고 해당 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최영식 병원장은 “병원이 취급하는 정보에는 민감한 정보가 많은 만큼 정보 보안에 전 교직원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정보보호에 관한 교직원들의 인식 수준을 더욱 높여 안전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남기 농민 의료기록 열람 사건’과 같은 사회적인 이슈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등 의료기관에 개인정보보호가 크게 요구되고 있다.

고신대복음병원은 이날 선포식에서 교직원이 지켜야 할 정보보호를 다음과 같이 공유했다.


신체노출 보호
•외래진료실 내 다른 환자가 대기하지 않도록 한다.
•환자 면담, 검진, 시술/치료(검사) 시에는 문이나 커튼을 완전히 닫고, 환자 이동시에는 환자를 덮어준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준수
•환자의 진료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공개된 장소(엘리베이터,복도,계단)에서 환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는다.
•환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공개장소에 게시하지 않는다.
•컴퓨터 모니터에 환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보호기를 작동시키고(5분 경과시 스크린 아웃) 30분이 경과하면 자동 로그아웃한다.
•개인의 ID와 PASSWORD를 타인과 공유하지 않는다.
•환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종이 출력 후 폐기할 경우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파쇄기를 이용하여 파기한다. 또한 출력물을 이면지 등으로 재사용하지 않는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와 저장매체(CD,USB)를 보관시에는 시건장치로 관리해야 한다.(캐비넷과 서랍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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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페·편의점 얼음 수거·검사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이며,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되었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 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수거·검사와 함께 제빙기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제빙기의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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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겹게 숨 쉬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조기 전문 치료가 관건 이른둥이에 흔한 폐 미성숙 질환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부모는 큰 불안에 휩싸인다.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은 미성숙한 폐 때문에 주로 이른둥이에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료 시기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진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박가영 교수의 도움말로 이 질환의 원인부터 치료, 예방까지 살펴본다. 조산아에게 많고, 만삭아도 발생할 수 있어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은 폐가 덜 자라 폐를 부풀려 주는 ‘폐표면 활성제’가 부족해 생긴다. 질기고 작은 풍선을 불 때 잘 안 불리는 것처럼, 폐표면 활성제가 부족한 폐는 잘 펴지지 않아 숨쉬기가 힘겹다. 이른둥이일수록 위험은 커져 임신 28주 미만에서는 발생률이 60~80%에 달한다. 32~36주에는 15~30%, 만삭아에서도 드물게 약 1%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유병률이 높다. 조산 외에도 산모가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아기에게 흉부 기형, 선천 횡격막 탈장이 있는 경우, 폐표면 활성제를 만드는 단백 유전자 변이가 있으면 만삭아도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태아, 산모의 출혈 등 여러 원인이 있다. 빠른 호흡·청색증이 주요 증상호흡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