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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박상우 교수,녹내장 건강강좌

전남대학교병원 안과 박상우 교수가 오는 12일 오후 4시30분 병원 내 의학박물관 문석홀에서 녹내장 건강강좌 ‘녹내장 바로알기’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세계녹내장주간(3월10일~16일)을 맞아 녹내장의 심각성과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상우 교수는 이번 강좌에서 녹내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알기쉽게 강의를 하고,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궁금증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녹내장은 높은 안압에 의해 시력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점차 죽어가는 만성 진행성 질환으로 당뇨망막증·황반변성과 함께 3대 실명질환 중 하나이다.

녹내장은 초기에 시야결손을 유발하는데, 진행과정이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인은 안압이 정상범위(10mmHg~21mmHg)인 정상안압 녹내장 발생이 많아 단순한 안압 측정만으로는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30~40대의 젊은층에서의 녹내장 발병이 증가해 조기진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녹내장 환자가 2012년 기준 약 58만명에 이르며, 매년 10%씩 증가해 2017년 8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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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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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