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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오용 예방 관계부처 총력 대응...식품첨가물 용도 소형 용기 유통도 전면 금지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판매 온․오프라인 단속 강화하여 해외 여행객 대상 예방 홍보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찰청(청장 민갑룡),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오용을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7월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매한 후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된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전산망(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하여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3월 중으로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카트리지) 아산화질소 제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하였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아울러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가 강화될 계획이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흡입 목적 소지, 불법 판매‧제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6월 기간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하여, 전산망(온라인)상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적발하여 관계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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