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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혈압․당뇨병 진료 잘하는 동네의원 늘었지만... ‘안저 검사 시행률’ 낮아 합병증관리 우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개결과 고혈압 5,711개소, 당뇨병 3,549개소, 둘 다 잘하는 의원도 2,342개소... 양호기관 전국적으로 골루 분포

 고혈압·당뇨병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다. 
 2018년 고혈압·당뇨병 외래 진료 환자는 917만 명으로 전년보다 36만 명이 증가했고, 두 질환이 같이 있는 환자도 전년보다 10만 명이 증가한 194만 명이다.  두 질환이 같이 있는 환자 중 70세 이상 고령 환자가 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고혈압(13차)·당뇨병(7차) 적정성 평가 결과가 양호한 동네 의원을 4월 11일(목) 심사평가원 누리집(홈페이지) 및 건강정보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고혈압·당뇨병으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 감소 및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외래 진료분이 대상이며, ▲치료 지속성 ▲약 처방 적절성 ▲검사 영역에 대하여 평가했다.치료 지속성 영역은 평가대상 기간(1년) 중 혈압약 및 당뇨약을 지속적으로 처방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약 ‘처방일수율’은 90.5%(330.3일)이고, ‘처방지속군(292일 이상 처방 환자) 비율’은 85.0%이다. 당뇨병 환자의 당뇨약 ‘처방일수율’은 90.6%(330.7일)로 나타났다. 

고혈압․당뇨병 평가 양호기관 지역별 현황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정도가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젊은 연령층의 처방일수율이 낮게 나타나 고혈압·당뇨병 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검사 영역은 당뇨병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검사 시행 여부를 평가 하는 지표이다.
 
시력과 관련된 합병증 위험을 진단하는 ‘안저 검사 시행률’이 44.6%로 낮아, 안저 검사에 대한 의료기관 및 환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고혈압·당뇨병으로 1개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 등 꾸준한 관리를 받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보다 입원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단골 의료기관을 정하여 꾸준히 진료 받는 것이 치료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꾸준히 관리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결과가 양호한 의원을 공개하였다. 평가결과가 양호한 의원은 고혈압 5,711개소, 당뇨병 3,549개소이며, 둘 다 잘하는 의원도 2,342개소이다.  양호기관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양호기관 비율 및 이용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  

심사평가원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고혈압․당뇨병은 초기 자각 증상이 없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진단 받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하고 “고혈압·당뇨병 환자 관리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의료계 등과 적극 협력하고, 평가 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 질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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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